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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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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시 중국법상 담보제공에 대한 법적 장애

201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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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대외담보제도

- 대외담보라 함은 중국내 담보제공자(보증인)가 담보법에 의하여 보증, 저당, 질권 등의 방식으로 비거주자에게 제공하는 담보

- 중국내 담보 제공자(보증인)가 채무자인 비거주자를 위하여 거주자에게 제공하는 담보도 대외담보로 간주

- 대외담보에 대해서는 거주자 즉, 내국인에 대한 담보와 달리 중국내기구의 대외담보관리방법을 비롯한 다수의 특별 규정에 따라 각종 절차와 담보의 상한액 등에서 복잡다기하게 중층적으로 규율

 

□대외담보제도의 특징

- 담보제공자(보증인), 채무자, 채권자(수익자)의 회사 유형에 따라 적용규정이 다름

- 중국인 개인에게는 대외담보가 허용되어있지 않음 

- 담보 설정 시는 물론이거니와 계약 이행 시에도 각각 외환관리 당국의 승인이 필요

- 담보등기를 위한 절차 및 난이도가 각 담보마다 상이

- 대외담보에 상한액이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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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세종은 날로 증가하는 한국기업들의 중국 진출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다양한 법률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고자, 2006년 1월 중국 사법부로부터 정식 인가를 받아 북경사무소를 개소하였다. 북경사무소는 M&A, 증권 금융투자, 부동산개발 및 투자, 기업법무, 소송, 중재, 지적재산권, 세무 등에 대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포괄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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