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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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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진출에 도움이 되는 비즈니스 컨설팅 자료와 업종 별 최신 시장 동향 분석 및 틈새시장 정보 자료를 제공합니다.

중국 화장품 수출허가 컨설팅

2015-12-14

중국은 잠재력이 매우 큰 시장이기 때문에 중국 정부의 화장품 관련 법규관리는 세계 각국 화장품업계의 초미의 관심사이며, 중국 역시 화장품 관련법규의 국제표준화에 대해 국제관례에 따라 수입관리대책을 조정하고 있다.

 

수입화장품은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国家食品药品监督管理局) 행정수리복무중심(行政受理服务中心)의 위생허가를 받아야 한다.

 

2008년 국무원 기구 개혁 - 화장품 위생 감독 관리 직책을 위생부에서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国家食品药品监督管理局)으로 바뀜에 따라 2008년 9월1일부로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에서 허가 수리 업무를 진행한다.

 

중국에 처음 수입되는 화장품에 대하여 수입부문은 해당 화장품의 제품 설명서, 품질 표준, 검사방법 등의 관련 자료와 샘플이 필요하고, 수출국(혹은 지역)은 생산 증명 서류를 비준하여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의 비준을 거친 후 수입 계약을 체결 할 수 있다.

첫째, 수입 화장품은 반드시 국가의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의 검증을 거쳐야 하며, 검증규격에 부합된 화장품만이 수입이 가능하고 개인 수입의 경우 소량의 화장품은 세관규정에 따른 간단한 수입 수속을 거친다.

둘째, 수입 화장품의 해외 제조업자 혹은 그 대리상은 반드시 수입지에서 시 이상 위생행정부문의《화장품위생수입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 행정 부문에 신청해야 한다.

 

 

화장품 통관 구비서류(중국수입) 

1. 화장품 위생허가증서(사본)~ 매품목마다 구비 

2. 원산지 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 

3. 중문표찰 사본 

4. PRO FORMA INVOICE(ORIGINAL) 

5. PACKING LIST(ORIGINAL) 

6. B/L SHEET(사본) 

7. 제조일자 증명(PRODUCTION DATE CERTIFICATE)~ 공급판매상이 발행 

8. 통관및 검사위탁서(중국수입회사 구비서류) 10자리수 CODE 2개가 필요 

9. 기타 통관서류(중국수입회사 구비서류) 

 

※중국국가식품약품 감독관리총국은 2014년 6월 30일 중국화장품 사용원료 목록 8,783개를 수집하여 발표하였다. 

2014년 3월 11일 8,641개를 발표한 이후 140개 원료가 추가되었는데 그동안 신원료로 분류되었던 달팽이 원료성분(SNAIL SECRETION FILTRATE: 달팽이 점액 여과물), 홍삼추출물(GINSENG RADIX ET RHIZOMA RUBRA EXTRACT)등이 추가되어 중국화장품 시장이 더욱 개방될 전망이며 향후 계속 품목이 확대될 전망이다.

 

 

GreenChina.com은 중소기업청 선정 중국화장품 위생허가 전문 컨설팅 기관 선정된 호경물산주식회사와  JTG CO., Ltd.(杭州寄天格貿易有限公司)의 중국, 미국을 비롯한 해외상표및 서비스표 등록과 화장품 중국 위생허가 신청대행 전문 웹사이트이다. 중국 진출에 대한 중장기적인 Vision을 가지고 Master Plan을 세워서 지적재산권(상표권, 서비스권)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진출을 위한 전문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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