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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대표처 설립 가이드
2015-12-16
□대표처 설립
대표처의 정식명칭은 "외국기업상주대표기구"로서 줄여서 대표처 또는 연락사무소라고 한다.
이러한 대표처는 본사가 해외인 제 3국에 있으면서 주로 각종 정보수집, 법인설립준비, 업무연락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그러나 이러한 대표처는 영업에 관련된 행위를 절대 할 수가 없다. 따라서 세금계산서 발행 및 해외송금 등에 대한 제약사항이 많다는 것에 유의하여야 한다.
1) 신청서의 작성
- 대표처 설립 신청서는 외국기업 이사장 혹은 총경리가 서명하여 아래내용을 모두 기입하여야 한다.
- 기업소개, 상주대표기구설립 목적, 상주대표기구 명칭, 주재원(수석대표, 대표), 업무활동범위, 설치기한, 상주대표기구의 주소 등
2) 대표처 설립 등기
- 대표처 설립을 하고자 하는 외국기업 및 단체는 공상행정관리국에 외국기업 상주대표기구 설립등기 신청을 하고, 등기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 이때 대표처에 파견되는 수석대표 및 대표는 취업증 신청을 동시에 하게 되고 등기증 발급시 취업증도 함께 발급받게 된다.
3) 임명장 작성
- 외국기업 이사장과 총경리가 서명한 상주대표기구의 수석대표와 대표에 관한 임명장이며 만약 이사장이 수석대표 혹은 대표로 임명될 경우 임명장은 반드시 이사회 2명 이상 이사가 서명하여야 한다.
- 이사회를 두지않은 기업은 집행이사가 서명한다. 이때 대표의 이력서, 신분증 사본 등이 추가로 필요하다.
4) 인장제작에 대한 공안국 승인
영업집조를 수령한 후 공안국 출입관리처에서 인장제작에 대한 승인을 받는다. 인장제작업체에서 이를 대행하는 경우 먼저 인장제작을 한 후 인장등록 시 승인 수속을 사후에 일괄처리하기도 한다.
5) 인장 제작 및 공안국 등록
- 공안국출입국관리처의 인장제작에 따른 승인을 거쳐 공안국에서 지정하는 인장제작업체에 인장제작을 의뢰한다.
- 인장이 제작되면 다시 공안국 출입국관리처에 인장 등록을 하여야 하는데 이는 인장제작업체가 대행하기도 한다.
6) 조직기구코드증
7) 기타 절차
기타 세무등기, 외환등기, 은행계좌개설 등의 절차를 필요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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