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영역 건너뛰기
지역메뉴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비즈니스 정보

비즈니스 정보

중국 진출에 도움이 되는 비즈니스 컨설팅 자료와 업종 별 최신 시장 동향 분석 및 틈새시장 정보 자료를 제공합니다.

중국 대표처 설립 가이드

2015-12-16

□대표처 설립

대표처의 정식명칭은 "외국기업상주대표기구"로서 줄여서 대표처 또는 연락사무소라고 한다. 

이러한 대표처는 본사가 해외인 제 3국에 있으면서 주로 각종 정보수집, 법인설립준비, 업무연락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그러나 이러한 대표처는 영업에 관련된 행위를 절대 할 수가 없다. 따라서 세금계산서 발행 및 해외송금 등에 대한 제약사항이 많다는 것에 유의하여야 한다.

 

1) 신청서의 작성

- 대표처 설립 신청서는 외국기업 이사장 혹은 총경리가 서명하여 아래내용을 모두 기입하여야 한다. 

- 기업소개, 상주대표기구설립 목적, 상주대표기구 명칭, 주재원(수석대표, 대표), 업무활동범위, 설치기한, 상주대표기구의 주소 등

 

2) 대표처 설립 등기

- 대표처 설립을 하고자 하는 외국기업 및 단체는 공상행정관리국에 외국기업 상주대표기구 설립등기 신청을 하고, 등기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 이때 대표처에 파견되는 수석대표 및 대표는 취업증 신청을 동시에 하게 되고 등기증 발급시 취업증도 함께 발급받게 된다.   

 

3) 임명장 작성

- 외국기업 이사장과 총경리가 서명한 상주대표기구의 수석대표와 대표에 관한 임명장이며 만약 이사장이 수석대표 혹은 대표로 임명될 경우 임명장은 반드시 이사회 2명 이상 이사가 서명하여야 한다. 

- 이사회를 두지않은 기업은 집행이사가 서명한다. 이때 대표의 이력서, 신분증 사본 등이 추가로 필요하다. 

 

4) 인장제작에 대한 공안국 승인

영업집조를 수령한 후 공안국 출입관리처에서 인장제작에 대한 승인을 받는다. 인장제작업체에서 이를 대행하는 경우 먼저 인장제작을 한 후 인장등록 시 승인 수속을 사후에 일괄처리하기도 한다. 

 

5) 인장 제작 및 공안국 등록

- 공안국출입국관리처의 인장제작에 따른 승인을 거쳐 공안국에서 지정하는 인장제작업체에 인장제작을 의뢰한다. 

- 인장이 제작되면 다시 공안국 출입국관리처에 인장 등록을 하여야 하는데 이는 인장제작업체가 대행하기도 한다. 

 

6) 조직기구코드증

 

7) 기타 절차

기타 세무등기, 외환등기, 은행계좌개설 등의 절차를 필요로 한다. 

 

 

리젠컨설팅은 중국 세무회계/내부통제 전문업체로서 중국의 세무,회계, 투자 등의 관련 제반 규정을 정확히 파악하여 중국법규와 규정에 맞춰 사업을 진행할 있도록 도와주는 컨설팅업체이다. 

게시글 이동
이전글 중국에서 취업비자 받기 2015-12-18
다음글 중국 화장품 수출허가 컨설팅 2015-12-14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