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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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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취업비자 받기

2015-12-18

□《중국인민공화국 외국인출입국 관리조례 (中华人民共和国外国人入境出境管理条例)》2013년 9월 7일 시행

 - 외국인이 신청할 수 있는 일반적인 비자는 방문목적에 따라  D, Z, X, F, L, G, C, J 등 보통 비자종류를 현재 8개에서 12가지로 추가 조정 

- 외국인의 불법취업에 대한 규정추가 강화 

- 해외에서 비자 발급 시에도 중국 내 관련기관과 단위에 관련정보를 통보할 것을 규정

- 외국인의 불법입국, 불법거주, 불법졸업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조례는 외국유학생의 하교 밖 근무와 실습 등에 대한 규정도 추가

- 또한 외국인 채용 및 유학생 모집에서의 보고의무를 추가

 

 중국취업비자 (Z비자, 기본1년)

- 기본 1년

- 회사설립 투자금 300만불 이상 그리고 법인대표의 경우에만 2년 혹은 5년 짜리 비자가 신청 가능

 

□취업비자 획득 절차 

1. 노동국 에서 외국인 취업 허가증《外国人就业许可证书》 취득

2. 초청장《邀请函》 취득

3. 한국 중국 주한 영사관에서 중국 취업비자 신청 (1회 사용 Z비자)

  - 중국 입국 후

4. 중국임시 거류허가증《境外人员临时住宿登记表》 신청

5. 관할 구역 공안국 면담

6. 중국 취업증 취득《中华人民共和国外国人就业证》

7. 시 공안국 취업비자발급

 

필요서류

-개인의 경우

1, 여권사본

2. 여권용 사진6장(흰색배경)

3. 신체검증(지정 병원)

4. 4년제 이상 대학 졸업장 또는 학위증 졸업증명

5. 이력서

6. 2년의 경력증명서(북경지역)

7. 범죄사실 증명(한국 경찰서)(북경지역)

 

-회사(투자금 50만 위안 이상 내자 혹은 외자법인 모두 가능)

1. 영업직조

2. 조직기구증

3, 회사직인

(지역에 따라 추가 서류 필요)

 

 

리스타컨설팅은 중국정부 지정된 세무회계법인설립 컨설팅 정식업체이며 지난8년간 수많은 중소기업과 개인고객의 법인/개인 회사설립과 지사설립,세무회계정산,위탁대행 등 서비스를 제공해 하고 있는 종합 컨설팅업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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