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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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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간 자금대출 가능여부 Q&A

2015-12-23

Q.중국 기업간(관련기업) 일시적인(1개월~3개월) 자금대출이 가능한가요? 

A.중국의 대출통칙 제61조에 의거하여, 기업간 대차거래는 불가능합니다. 현행, 법률 구조상 기업간 대출행위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금융기관의 "위탁대출"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즉, 위탁인(대출제공회사)이 자금을 제공하고, 대출의 모든 위험을 부담하며, 은행은 수탁자로서 위탁인이 확정한 대출대상, 요도, 금액, 기한, 금리 등에 따라 해당 대출을 취급한 후 그 사용을 감독 및 상환하도록 협조하는 대출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은행의 "위탁대출"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첫째, 귀사와 관련회사가 대출조건(대상, 용도, 금액, 기한, 금리 등)을 협의함

- 둘째, 위탁자인 대출제공회사가 은행과, 은행과 대출금을 차입하는 회사가 "위탁대출약정"을 체결함

- 셋째, 위탁자가 은행에 개설한 자사명의의 계좌로 대출금액을 입금함

- 넷째, 은행이 대출금을 차입하는 회사가 은행에 개설한 계좌로 대출금액을 기표/입금함

- 다섯째, 대출금을 차입한 회사는 대출조건에 따라 이자를 은행에 납입함

- 여섯째, 은행을 대출제공회사인 위탁자에게 이자를 지불함

 

Q.가능할 경우 대출에 대한 이자 발생 시, 비용인정이 가능한가요? 

A.중국 신한은행의 안내에 의하면 은행은 이자의 비용처리를 위한 영수증을 발급하여 줍니다. 따라서 동 영수증을 증빙으로 하여 이자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Q.차입처가 향후 지급불능일 경우,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나요?

A. 지급불능 상태를 방지하려면, 대출행위가 발생하기 전에 담보를 설정하는 것이 안전할 것입니다. 지불불능 상태가 이미 발생한 경우라면, 재산상태 확인 후 바로 가압류(재산보전 신청)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만일 차입처가 재산이 없는 경우, 법률적 대응행위는 대출자가 변호사비용 등의 비용만 지출하고 실질적인 효용(대출금의 회수)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이러한 경우 이해득실을 따져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차입처의 지불불능이 최종적으로 확인되는 경우라면, 해당 차입처의 주채권회사로서 인민법원에 파산신청을 하여, 차입처의 파산선고를 받은 후, 대출제공회사가 대손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차입처의 지불불능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파산신청과 선고가 진행되지 않으면 시효 소멸시까지 채권을 세무 상 대손 처리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법규 규정

중국인민은행이 1996년 6월 28일에 반포한 <대출통칙> 제61조는 "각급 행정부문, 기/사업단위, 공급판매합작사 등 합작경제조직, 농촌합작기금회 및 기타 기금회는 예금 및 대출 등 금융업무를 경영할 수 없다. 기업간에 국가규정을 어기고 대차나 변칙적인 대차 융자업무를 처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엠케이차이나는 중국 북경법인을 중심으로 상해,청도, 서안, 심천에 지사를 두고 있으며 중국 비즈니스에 정통한 법률전문가, 세무/회계전문가, 경영전략전문가를 중심으로 중국투자, 현지경영, 사업철수 등 분야에서 고객이 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실무지향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컨설팅 업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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