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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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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진출에 도움이 되는 비즈니스 컨설팅 자료와 업종 별 최신 시장 동향 분석 및 틈새시장 정보 자료를 제공합니다.

중국 화장품 위생허가 컨설팅

2016-01-15

□화장품 위생허가 대행

 

-CFDA 규정

화장품이란 신체에 바르거나 뿌리는 식의 기타 유사 방법으로 인체표면의 모든 분위(예를 들면 피부, 모발, 손발톱, 입술, 치아 등)를 청결, 보양, 미용, 단장 또는 외관을 개변, 몸 냄새를 제거하여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화학 공업품 또는 정교한 화학공업 제품이다. 

 

-중국에 최초로 수입되는 화장품은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CFDA)에 "수입화장품위생허가증"(이하 "위생허가증")을 신청하기 전에 우선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이 공인한 위생허가기관에서 "위생안정성"검사를 받은 후,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구에 그 검사 결과와 함께 "수입화장품 위생허가신청서를 제출 신고하여 심사를 받아야한다. 

 

-위생허가증은 매 제품별로 발급되는 것으로 동일한 생산기업에서 생산되는 동일 계열의 제품이라도 제품별로 개개의 허가번호를 취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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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회사 대행

중국에 화장품을 수출하기 위하여 CFDA(중국식품약품감독관리국)의 위생허가를 진행하기위해서는 중국 내의 책임회사를 선정하여 계약을 진행하여야 한다. 해당 재중책임회사가 중국 식품약품감독관리국에 위생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책임회사 변경 

책임회사를 변경하게 될 경우, 새로운 책임회사를 선정 및 계약하고 수권절차를 걸쳐, 기존 허가증 원본을 제출하여 책임회사변경신청을 해야한다. 

 

 

ICMC는 한국(MFDS),일본(MHLW), 유럽(CE/MDD,IVD),중국(CFDA),미국(FDA)인허가를 기술지원하며 국제무역수출입대행업무 서비스제공과 중국에서 화장품, 의료기기, 의약품, 식품, 공산품등의 인허가 취득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있는 전문 컨설팅업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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