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 정보
Home 비즈니스 정보
중국 진출에 도움이 되는 비즈니스 컨설팅 자료와 업종 별 최신 시장 동향 분석 및 틈새시장 정보 자료를 제공합니다.
중국 수출입허가제도
2016-01-26
수출입 허가제도는 국가의 법률, 정책, 대외무역계획 및 국내시장 수요에 근거하여 수출입 경영자격, 경영범위, 교역국가별 정책, 수출입 상품의 종류와 수량 등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제도를 가리키며 주로 수출입 경영자격 및 경영범위의 심사비준, 수출입 제한상품의 쿼터허가증관리, 수출입상품의 분류관리, 교역국가별 정책 등 내용을 포함한다. 수출입 경영자격은 중국기업의 대외상담 및 수출입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자격을 가리킨다.
중국의 〈대외무역법〉에 근거하여 수출입 업무를 취급하는 대외무역 경영업체는 아래 각항의 조건들을 구비해야 한다.
① 기업명칭 및 조직기구
② 명확한 대외무역 경영범위
③ 대외무역경영에 필요한 장소, 자금 및 전문인원
④ 과거 타회사를 통한 수출입 실적 혹은 필수적인 수출입 공급원
⑤ 법률법규가 규정하는 기타조건
수출입권한을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우선 준비하여야 하는 데, 필히 자본금을 규정대로 납입한 후 신청 가능
1. 준비해야할 서류
ㅇ 법인서류 ; 영업집조, 국세 및 지방세등기증, 조직기구대마증, 비준증서, 은행구좌개설허가증, 정관, 비준문서, 자본금납입보고서, 법인인감 등
ㅇ 법인대표 인적사항(이력서, 학력, 연락처 등)
ㅇ 수출입업무 전담직원의 신분증 및 자격증, 사진 2장 등
(단, 자격증 소지자가 아닌 경우, 해당기관에서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필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교육일정은 외환관리국에서 일괄배정하여 통보함)
2. 처리기간
: 상기 자료 등이 모두 준비된 후 대략 1~2개월 정도 소요
상무부의 비준을 취득한 기업은 전국범위의 대외무역업무를 취급할 수 있으며 省 혹은 기타 지방의 상무부문(상무부처)의 비준을 취득한 기업은 현지에서 대외무역업무를 취급한다. 수출입 경영자격을 취득한 기업은 경영범위 내에서 별도 허가없이 국가의 수출입제한상품 및 분류관리상품을 제외한 기타 모든 상품을 취급할 수 있다.
마이인터내셔날은 외자기업 설립 및 설립이후 기업회계보고, 홍콩법인설립 및 경영, 각종 법률자문 특히 인사관리 및 부동산, 상거래행위중 발생되는 각종 분규 및 이를 해결하는 데 가장 적절한 방안을 제공하면서 수시로 변화하는 각종 중국법규 및 법률정보를 제공하여 중국진출을 위한 전면 컨설팅업무를 제공하고 있다.
이전글 | 중국 CFDA 의료기기 등록 | 2016-01-27 |
---|---|---|
다음글 | 현명한 중국주식 투자법(후강퉁) | 2016-0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