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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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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수출입허가제도

2016-01-26

수출입 허가제도는 국가의 법률, 정책, 대외무역계획 및 국내시장 수요에 근거하여 수출입 경영자격, 경영범위, 교역국가별 정책, 수출입 상품의 종류와 수량 등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제도를 가리키며 주로 수출입 경영자격 및 경영범위의 심사비준, 수출입 제한상품의 쿼터허가증관리, 수출입상품의 분류관리, 교역국가별 정책 등 내용을 포함한다. 수출입 경영자격은 중국기업의 대외상담 및 수출입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자격을 가리킨다.

 

중국의 〈대외무역법〉에 근거하여 수출입 업무를 취급하는 대외무역 경영업체는 아래 각항의 조건들을 구비해야 한다.

① 기업명칭 및 조직기구

② 명확한 대외무역 경영범위

③ 대외무역경영에 필요한 장소, 자금 및 전문인원

④ 과거 타회사를 통한 수출입 실적 혹은 필수적인 수출입 공급원

⑤ 법률법규가 규정하는 기타조건

 

수출입권한을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우선 준비하여야 하는 데, 필히 자본금을 규정대로 납입한 후 신청 가능

 

1. 준비해야할 서류

ㅇ 법인서류 ; 영업집조, 국세 및 지방세등기증, 조직기구대마증, 비준증서, 은행구좌개설허가증, 정관, 비준문서, 자본금납입보고서, 법인인감 등 

ㅇ 법인대표 인적사항(이력서, 학력, 연락처 등)

ㅇ 수출입업무 전담직원의 신분증 및 자격증, 사진 2장 등

(단, 자격증 소지자가 아닌 경우, 해당기관에서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필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교육일정은 외환관리국에서 일괄배정하여 통보함)

 

2. 처리기간

: 상기 자료 등이 모두 준비된 후 대략 1~2개월 정도 소요

 

상무부의 비준을 취득한 기업은 전국범위의 대외무역업무를 취급할 수 있으며 省 혹은 기타 지방의 상무부문(상무부처)의 비준을 취득한 기업은 현지에서 대외무역업무를 취급한다. 수출입 경영자격을 취득한 기업은 경영범위 내에서 별도 허가없이 국가의 수출입제한상품 및 분류관리상품을 제외한 기타 모든 상품을 취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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