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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자기업 법인설립 절차가이드
2016-01-28
□외자기업 법인설립 흐름도
- 상호신청
- 외자투자기업의 비준증서 신청
- 임시 영업허가증 신청
- 인감 제조 및 외자법인 신고
- 법인번호 신청
- 외환등기/세무등기/통계등기
- 은행통장 개설
- 자본금 입금/세관등기
- 자본금 험자 보고서
- 영업허가증 신청
□투자자 준비서류
1. 외국 투자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2부와 외국 투자인 법인대표 여권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은 중국어로 번역 후 공증후에 주한국 중국 영사관이 인증함.(법률사무소에서 일괄 대행함)
2. 외국투자인의 은행신용증명서(은행잔고 증명으로 대체 가능)
*잔고증명에 잔고는 반드시 투자금액보다 높아야함
3. 신설 외자독자기업의 이사회의 구성원 명단(3명~13명 구성을 원할경우)
*보통 이사회를 구성하지 않으며 집행이사 1명을 선정하며, 보통 법인대표가 집행이사를 겸임함(이사회 필요없음)
4. 신설 외상투자 기업의 경영범위, 규모 및 기타 이미 취득한 허가증 제출
5. 개설하게 될 매장(사무실)의 토지사용권 증명서 (건물주로부터 받음)및 건물임대 계약서 원본 3부
회계법인KCBC는 한국, 중국, 미국공인회계사, 중국 회계전문가로 구성되어 법정감사, 특수목적감사, 내부감사지원 등 중국에 진출하는 한국기업에게 회계, 세무 및 재무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법인설립과 관련한 각종 절차 대행 및 컨설팅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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