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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개인소득세
2016-02-04
1. 관련규정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소득세법> (2011년)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소득세법 실시조례> (2011년)
2. 개요 및 특징
- 개인(자연인)이 취득한 각종 과세대상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세금
1) 분류징수 실행
2) 누진세율과 비례세율 병용
3) 비용공제액이 넓다
4) 계산이 간단하다
5) 과원제(課源制) 와 신고제 징수
3. 납세의무자
- 중국 경내에 거주 또는 무주소로 경내에 1년 이상 거주
- 중국 경내와 경외에서 소득을 취득한 개인(주민납세인)
- 중국 공민, 개체공상호, 외국국적개인, 홍콩, 마카오와 대만동포(비주민납세인)
4. 개인소득세 의 과세대상
-급여소득
-개체공상호의 생산 및 경영소득
-기업/사업 단위의 도급경영, 임대경영소득
-노무보수소득
-원고료소득
-특허권사용비(로열티)소득
-이자, 배당금 소득
-재산임대소득
-재산양도소득
-우연소득
-기타 국무원재정부문이 징수를 확정한 기타소득
5. 개인소득세 적용세울, 비용공제
<급여소득>
- 3~45% 범위의 초과누진세율
- 월수입에서 3,500RMB 공제후 잔액이 소득세과세표준
- 월수입에서 4800RMB 공제대상
1)중국 경내에 주소가 없으며 중국경내에서 급여소득을 취득한 납세의무자
2)중국 경내에 주소가 있으며 중국경외에서 급여소득을 취득한 납세의무자
개인소득세율표 (급여소득)
*월간 소득세과세표준은 매월 수입액에서 비용 3500元 및 부가공제비용을 차감한 후의 잔액
개인소득세율표(개인사업자 생산/경영소득)
*월간 소득세과세표준은 매 납세연도 수입총액에서 원가나 비용 및 손실을 차감한 후의 잔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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