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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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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진출에 도움이 되는 비즈니스 컨설팅 자료와 업종 별 최신 시장 동향 분석 및 틈새시장 정보 자료를 제공합니다.

중국 개인소득세

2016-02-04

1. 관련규정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소득세법> (2011년)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소득세법 실시조례> (2011년)

 

2. 개요 및 특징

- 개인(자연인)이 취득한 각종 과세대상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세금

1) 분류징수 실행

2) 누진세율과 비례세율 병용

3) 비용공제액이 넓다 

4) 계산이 간단하다

5) 과원제(課源制) 와 신고제 징수 

 

3. 납세의무자

- 중국 경내에 거주 또는 무주소로 경내에 1년 이상 거주 

- 중국 경내와 경외에서 소득을 취득한 개인(주민납세인)

- 중국 공민, 개체공상호, 외국국적개인, 홍콩, 마카오와 대만동포(비주민납세인)

 

4. 개인소득세 의 과세대상

-급여소득

-개체공상호의 생산 및 경영소득

-기업/사업 단위의 도급경영, 임대경영소득

-노무보수소득

-원고료소득

-특허권사용비(로열티)소득

-이자, 배당금 소득

-재산임대소득

-재산양도소득

-우연소득

-기타 국무원재정부문이 징수를 확정한 기타소득

 

5. 개인소득세 적용세울, 비용공제

<급여소득>

- 3~45% 범위의 초과누진세율

- 월수입에서 3,500RMB 공제후 잔액이 소득세과세표준

- 월수입에서 4800RMB 공제대상

1)중국 경내에 주소가 없으며 중국경내에서 급여소득을 취득한 납세의무자

2)중국 경내에 주소가 있으며 중국경외에서 급여소득을 취득한 납세의무자 

 

개인소득세율표 (급여소득)

1 이미지

*월간 소득세과세표준은 매월 수입액에서 비용 3500元 및 부가공제비용을 차감한 후의 잔액

 

개인소득세율표(개인사업자 생산/경영소득)

2 이미지

*월간 소득세과세표준은 매 납세연도 수입총액에서 원가나 비용 및 손실을 차감한 후의 잔액

 

중국세무법률&컨설팅은 중국 세법과 법률 전무가로 구성된 실무진들이 세무, 법률자문을 비롯하여 기업정보리서치, 헤드헌팅 등 한국기업의 중국 진출을 위한 각종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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