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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제조 화장품 등록 절차
2016-02-24
□ 중국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공고를 발표하여 2015년 6월 1일부터 수입 스킨케어화장품을 포함한 대중소비품에 대한 관세를 평균 50% 감소한다고 밝혔다. 수입 스킨케어화장품의 관세는 2%~5%이며 평균 60%감소된 것이다.
□ 현재 스킨케어제품에 대해 30% 소비세, 17% VAT, 5% 수입관세를 부과한다. 소비세가 큰 비중을 차지하기에 수입관세에 대한 조정은 수입제품의 가격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
1. 준비단계/Preparation
(소요 기간 1개월)
- 계약체결(Agreement)
- 권한부여(Authorization)
- 포장심사 (Package Checking)
- 배합성분심사 (Formulation Checking)
2. 시험단계/Testing
(일반화장품 2~3개월, 기능성 특수화장품 4~6개월)
- CFDA 온라인신청(CFDA Online Application)
- 샘플테스트(Sample Testing)
- 제출서류준비(Doduments Preparation)
3. 심사단계/Evaluation
(일반화장품 2~3개월, 기능성 특수화장품 4~5개월)
- CFDA 문서제출 (Submmission to CFDA)
- 접수센터 접수 및 검토 (Documents Acceptation)
- 화장품평가중심조직 기술심사 (Technical Reviewing by Center for Cosmetic Evaluation)
- 중국 CFDA 화장품처 승인(Approval by CFDA Cosmeitic Bureau)
4.인증단계/Certification
- 심사합격 Approval
- 인증서 발행 Certification
매리스(Maris)그룹은 2008년 설립되어 중국 본사를 비롯하여 한국, 네델란드, 홍콩에 지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중국 CFDA정책법규에 대한 인증 컨설팅업무를 대행하고 있으며 주로 의료기기, 화장품 등록, 시험, 임삼시험 및 상표등록업무 대행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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