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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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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회계 문서 보관 기한 관련 Q&A

2016-03-08

<질문>

중국에 자회사를 두고있는 기업으로서 2013년, 2014년도에 본사와 중국 법인 사이에서 발생한 매입매출 거래와 관련하여 당시 회계처리가 잘못되어 중국 지사에 2013년도 회계장부기록을 요청하였으나, 시스템(용유)상 2013년도 장부 확인이 불가하기에 장부를 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은 경우 이와 관련하여, 중국 회계법상 회계문서를 얼마간 보관해야하는지에 대한 법령이나 시행령이 있는가? 또한 관련 법규나 법령이 있다면, 국문 및 중문 버전으로 찾을 수 있는가?

 

<답변>

국가기관, 사회단체, 회사, 기업, 사업단위와 기타조직(이하 단위라 통칭)은 회계법에 따라 회계사무를 처리해야한다.(중화인민공화국 회계법 제2조)

각 단위는 회계증빙, 회계장부, 재무회계보고와 기타회계자료에 대하여 당안(档案, 이하 서류철이라 함)을 설치하고, 적절하게 보관해야한다. 그리고 회계 서류철의 보관기간은 국무원 재정부문이 관련부문과 회동하여 제정한다.(중화인민공화국 회계법 제23조)

 

중국 재정부 등은 《중화인민공화국회계법》에 근거하여 《회계당안관리방법》을 제정하였으며,(회계당안관리방법 제1조) 본 관리방법에 따라 기업의 회계서류철은 최소 3년을 보관해야한다. 그 기산일은 회계연도 종료일의 다음 날이며, 각각의 보관기간은 다음과 같다.(회계당안관리방법 제8조 및 부표1)

1) 3년 이상 : 월별 또는 분기별 재무보고

2) 5년 이상 : 은행계정조정표, 은행거래내역정산표, 유형자산카드(폐기처분 후 5년)

3) 15년 이상 : 원시증빙, 기장증빙, 종합증빙, 총계정원장, 명세장, 일기장, 보조장부, 회계인계등기대장

4) 영구 : 연도별 재무보고(결산), 회계서류철보관등기대장, 회계서류철소멸등기대장

 

<법령근거>

《중화인민공화국회계법》중화인민공화국주석령제24호

《회계당안관리방법》재회자[1998]3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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