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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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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현행 세법체계

2016-03-28

중국의 현행 세수법률체계는 기존 세제의 기초에서 1994년 工商稅制改革(工商税制改革)을 거쳐 점진적으로 형성된 것이다. 현재 중국의 세법은 그 성질과 역할에 따라 크게 7가지 종류로 나누어진다. 

(1) 유통세(流轉稅類)

- 증치세(增値稅), 소비세(消費稅) 및 영업세(營業稅) 

- 주로 생산, 유통이나 서비스업에서 조절 작용을 한다.

(2) 자원세(資源稅類)

- 자원세(資源稅), 성진토지사용세(城鎭土地使用稅)

- 주로 자연자원의 개발과 이용에 차이가 있음으로써 형성된 수입의 높고 낮음에 따라 조절 작용을 한다.

(3) 소득세(所得稅類)

- 기업소득세(企業所得稅), 개인소득세(個人所得稅)

- 주로 경제주체의 소득이 형성된 후 기업의 가처분소득과 개인의 가처분소득에 대해서 조절 작용을 한다.

(4) 특수세(特定目的稅類)

-고정자산투자방향조절세(固定資産投資方向調節稅), 연석세(筵席稅), 도시유지보수건설세(城市維護建設稅), 토지증치세(土地增値稅), 차량취득세(車輛購置稅) 및 경지점용세(耕地占用稅)

- 주로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정 대상과 특정 행위에 대하여 규제하는 작용을 한다.

(5)재산 및 행위세(財産과 行爲稅類)

- 부동산세(房産稅), 도시부동산세(城市房地産稅), 차량선박사용세(車船使用稅), 차량선박번호사용세(車船使用牌照稅), 인화세(印花稅), 도살세(屠宰稅), 계약세(契稅)

- 주로 어떤 재산과 행위에 대하여 조절 작용을 한다.

(6) 농업세(農業稅類)

- 농업세(農業稅), 목축업세(牧業稅)

- 주로 농업이나 목축업의 수입을 취득한 기업, 기관, 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징수한다.

(7) 관세(關稅)

- 국경을 드나드는 화물, 물품에 대해서 징수한다.

 

위에서 서술한 세금 중 관세는 세관에서 징수관리를 책임지고, 기타 세금은 세무기관에서 징수관리를 책임진다. 농업세, 목업세, 경지점용세 및 契稅(契税)는 1996년 이전에는 줄곧 재정기관이 징수관리를 하여 왔는데 1996년 이후에는 세무기관이 징수관리하는 것으로 개정되었다.

위에서 서술한 세종은 기업소득세, 개인소득세는 국가 법률의 형식으로 공포 실시하여 왔으며 다른 세금들은 전국인민대표대회의 수권입법을 거쳐 국무원이 잠정조례의 형식으로 공포 실시하여 왔다. 이 세수법률, 법규는 중국의 세수실체법체계를 구성한다. 

 

□세수실체법 외에 중국의 세수징수관리에 적용하는 법률제도는 세수관리기관에 따라 각각 다르게 규정되었다.

① 세무기관이 징수를 책임지는 세종의 징수관리는 全國人大常委會가 공포 실시하는 <세수징수관리법(税收征收管理法)>에 의해 집행한다.

② 세관이 징수를 책임지는 세종의 징수관리는 <세관법(海关法)>과 <수출입관세조례(进出口关税条例)>등과 관련한 규정에 의해 집행한다.

위에서 서술한 세수실체법과 세수징수관리 법률제도는 중국 현행 세법체계를 구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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