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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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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판례를 통해 알아보는 중국 인사노무관리 시 주의사항

2016-03-29

□취업 규칙(직원 수첩)의 적법성 관련

1. 사례의 배경

남경 모회사 마케팅 직원인 탕모씨의 2010년 누계 결근일수는 15일 이상에 달했고 탕모씨는 회사에서 통일적으로 안배한 마케팅 교육에 참여하지 않았음. 

남경 모회사는 탕모씨의 행위가 회사 취업규칙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탕모씨에게 "노동계약해제통지서"를 발송했음. 

탕모씨는 이에 불복해 남경시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

 

2. 사례의 결과 

남경시 인민법원은 "법률규정에 따라 회사에서 작성한 규정제도는 반드시 민주절차를 거쳐 근로자에게 공지하거나 고지해야 하나, 취업규칙(직원수첩)이 민주절차를 거쳐 작성됐고 탕모씨에 대해 공시 또는 고지했다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했으므로 남경 모회사가 위 취업규칙을 근거로 탕모씨와의 노동계약을 해제한 것은 불법해고에 해당된다"고 판시

 

취업규칙은 중국에서 통상적으로 직원수첩이라고 하며 이는 주로 근로자의 노동보수, 근무시간, 휴식휴가, 노동안전위생, 보험복리, 직원교육, 징계 등 사항들에 관한 내용을 정한 내부규정제도이다. 

적법하게 통과된 취업규칙은 회사에서 직원을 해고하는 근거로 될 수 있으나, 회사에서 취업규칙을 근거로 직원을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사에 취업규칙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다. 취업규칙의 적법성을 증명하기 위해 회사는 취업규칙 작성 시 반드시 노동계약법 제4조에서 규정한 민주절차, 즉 (i)직원대표대회 또는 전체직원의 토론을 거쳐 취업규칙에 관한 방안 및 의견을 제기하고 (ii)공회(노조) 또는 직원대표와의 평등한 협상을 거쳐 내용을 확정해야 하고, 이러한 방식으로 작성된 취업규칙은 반드시 근로자에게 공시하거나 근로자에게 관련 내용을 고지해야 하며 회사는 관련 서면 증거를 보류해야 한다. 위 사례에서 남경 모회사는 취업규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법성을 증명할 수 없는 관계로 패소했다.

 

 3. 주의사항

일반적으로 회사는 취업규칙 제정 과정의 민주절차 증명과 관련해, 취업규칙 작성과정에서 직원대표와 진행한 회의기록 또는 공개적으로 취업규칙에 대해 의견을 수렴했다는 점에 관한 서면자료를 증거로 제출하고 근로자에 대한 공시, 공지는 직원에게서 서면 확인서를 받는 방식을 많이 취하고 있다. 다만, 노무분쟁사건에서 근로자가 필체감정을 의뢰하는 경우가 점차 많아지고 있으므로 회사는 반드시 모든 근로자가 취업규칙을 숙지했고 그 부본을 수령했다는 확인서에 직접 서명할 수 있도록 확보해야 한다.


법무법인(유한)태평양은 1980년 설립되어 국내 최초로 중국 북경(2004년) 및 상해(2008년)에 각 사무소를 설립하여 국내 로펌의 해외 진출을 선도하여 왔고, 약 20개에 이르는 전문분야별 팀을 구성하여 회사 및 상사법률업무 전반, 금융, 기업인수합병, 조세 지재권, 형사, 부동산, 보험 등 모든 법률분야에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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