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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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増値税改革の全面的な推進に関する政策が発表

2016-04-14

[일어] 증치세 개혁의 전면적인 추진에 관한 정책 발표 ~기업의 세금 부담 경감 도모

Abstract

▶재정부와 국가세무총국은 3월 24일, 「영업세에서 증치세로 이행하는 세제개혁의 시행을 전면적으로 추진하는 통지」 및 시행세칙인 네 가지 관련 문서를 발표하여, 2016년 5월 1일부터 건축업, 부동산업, 금융업, 생활서비스업의 모든 영업세 납세자를 대상으로 과세 세목을 영업세에서 증치세로 개정할 것을 명확히 했다.
▶3월 18일의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영업세 개혁]' 시행을 전면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이 채택되어, 4개 업종의 세율은 건축과 부동산이 각 각 11%, 금융과 생활서비스가 각각 6%로 설정되었다. 모든 업종이 영업세보다 증치세에 있어서의 세율이 높아지지만, 매입 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항목이나 면세항목 등을 설정하여 전체적으로는 세금 부담이 경감된다. '영업세 개혁' 등의 감세나 비용삭감에 의해, 금년도 기업 세부담은 5,000억원 이상 경감되었다고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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