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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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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자기업 프랜차이즈 설립 안내(상하이기준)

2016-04-20

□ 처리기관과 접수범위

상하이시상무위원회 접수 : 이미 설립한 외상투자기업이 특허경영(프랜차이즈)방식을 증가하여 특허경영 활동에 종사시 상무부 승인이 필요할 경우 상하이시상무위원회에서 초보심사 후 상무부에 신고하여야한다.

 

□ 신청조건

1.상표등록,기업로고,특허,전문기술 등 경영자원을 소유한 외자기업(이하 특허인이라고 약칭)이 계약서의 방식으로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경영자원을 다른 경영자 (이하 피 특허인이라고 약칭)에게 사용할수 있게 하며 피 특허인은 계약서대로 통일적인 경영방식아래에서 경영활동을 진행하며 특허인에게 특허경영비용을 지불한다.

2.특허인이 특허경영활동에 종사할 시 성숙된 경영방식을 소유하여야 하고 피특허인에게 지속적으로 경영지도,기술지지와 업무훈련 등을 진행할수 있는 실력이 있어야 한다.

3.특허인이 특허경영활동에 종사하려면 적어도 2개의 직영점이 있어야 하고 경영기 간이 1년이상이어야 한다.

 

□ 신청절차

1.외자기업은 상하이시상무위원회에 경영범위변경서류 및 특허경영방식 증가 신청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2.상하이시상무위원회 관련구정에 따라 승인여부결정을 하며 변경 승인시《외자기업비준증서》를 새로 발급하며 승인 거부 시 서면으로 원인을 설명한다.


□ 신청서류

1.비준증서(사본),사업자등록증(사본)

2.특허경영 계약서 샘플

3.특허경영 작업수첩

4.시장계획서

5.특허인이 특허경영활동에 종사할 시 성숙된 경영방식 및 피특허인에게 지속적으로 경영지도,기술지지와 업무훈련 등을 진행할수 있는 실력에 대한 서면 승낙서

6.특허인 조건에 부합된다는 관련 증명서류

- 신청보고서 

- 최고권력기관이 기업경영범위변경 및 수정계약서,정관의 해당한 조항에 대한 결의 

- 최고권력기관 성원명단 

- 각 투자자 법인대표 혹은 수권대표가 서명한 계약수정안(독자기업은 불필요) 

- 각 투자자 법인대표 혹은 수권대표가 서명한 정관 수정안 

- 상표등록,기업로고,특허,전문기술 등 경영자원증명 

- 특허인이 특허경영활동에 종사하며 적어도 2개의 직영점이 있고 경영기간이 1년이상이라는 증명서류 

- 회계사무소에서 발급한 최근 1년 연차감사보고서(사본) 

- 상무부에서 승인한 계약서(독자기업은 불필요),정관 및 수정안(사본)10)수권서명한 서류는 수권서 및 피수권인대표 신분증명서류를 제출(사본)

7. 심사기관에서 규정한 기타 소요 서류

 

장진컨설팅은 2001년 3월에 설립되어 중외경제합작을 도모하고자 외자법인 설립대행, 대리기장, 재무컨설팅 자격 등을 취득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상하이와 한국 지사를 연결하여 한중간의 신속 원활한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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