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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자기업 지분에 대한 소송 사례

2016-04-22

Q. 한국의 A사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는 B사는 A사가 한국의 모든 재산을 처분하여 중국에 한중합자회사 C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A사의 C사에 대한 지분은 1/2이며 B사는 중국에서 A사에 대한 채권을 회수하고자 하는데 A사의 지분을 가압류하고 소송을 제기하여 자신의 채권을 변제 받을 수 있는지요? 

 

A.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해외 민사소송 절차의 특별규정은 《소송목적물이 중화인민공화국 영역 내에 있거나 혹은 피고가 중화인민공화국 영역 내에 가압류를 할 수 있는 재산이 있을 때 혹은 피고가 중화인민공화국 영역 내에 대표기관을 설립했을 경우 계약 체결지역, 계약 이행지역, 소송 목적물 소재지, 가압류 재산을 제공 할 수 있는 지역, 침해 행위 발생지역 혹은 대표기관 소재지 인민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위 법규에 의해 채권의 발생이 중국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B사는 중국에서 소송을 제기하여 자신의 채권을 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외합자기업에 대하여는 투자자의 의사를 존중하고 기업자산에 대한 특별한 보호를 위하여 등록자본의 양도시 합영각측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C사가 한중 합자기업으로서 합법적으로 중화인민공화국기업법인 영업허가증을 받고 법인자격증을 가지고 있다면 직접 C사에 대한 A사의 지분에 대해서 가압류하거나 판결문에 의하여 강제집행하여 그 지분을 B사가 강제로 양수할 수는 없습니다.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1992. 9. 7. 호남성 인민법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법함1992년제114호)에서 <피 집행인이 자기의 전부자산을 주식자본으로 하여 외국 측과 합자회사를 설립하였을 경우 그 합자회사가 유관부문에 등록하고 기업법인 영업허가증을 취득하면 개혁개방의 순조로운 진행을 위하여 합자회사의 재산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집행하는 것은 무리이므로 합작상대방의 동의를 거쳐 변제할 채무에 상당하는 피 집행인의 주식지분을 양도할 수 있다고 하여야 하고 양도 시 합작상대방은 우선 양수권을 가지며 합작상대방이 양도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피 집행인이 합자기업으로부터 취득하는 이득과 기타수입액에서 여러 차례 나누어서 집행하고 필요할 경우 재정서 형식으로 재산보전조치를 취하여 피 집행인이 기한이 만기된 피 집행인의 지분에 따른 수익을 점유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고 유권해석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건에서 B사는 A사를 상대로 중국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나 A사가 보유하고 있는 지분 중 변제해야 할 채무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집행하려면 합작 상대방의 동의를 거친 후에야 양도할 수 있으며 합작 상대방이 A사의 지분양도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A사가 합작기업에서 분배 받을 이윤과 기타 소득에서 여러 차례 나누어 정기적으로 분할하여 받을 수 있고 그에 대하여는 법원에서 재정결정을 받아 가압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가압류 한 후에는 반드시 15일내에 본 안 소송을 제기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가압류가 자동 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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