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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내 법인설립시의 기본 설정 및 안내
2016-05-03
1. 등록자본금 설정
1) 정책법규상 정한 금액은 RMB 3만위안 (1인 투자일 경우 10만위안)
2) 법인창업과정에서 소요되는 사무실임대료, 고정자산구입 등 여러가지 비용은 회사법에서 정한 금액을 훨씬 초과하게 되므로 추천금액은 USD 14만불~30만불
2. 등록자본금 출자 기한
1) 일반 과세자 자격(17% 부가세)을 원할 경우
- USD 14만불 이상의 자본금이 출자된 상태에서 신청 가능
2) 소규모 과세자 자격일 경우
- 자본금 출자 기한은 3개월내에 20%, 2년내에 출자 완료 시 가능
3. 외자법인 설립시 투자자측에서 준비해야 하는 주요 서류
1) 투자자 증명서류 공증/인증(해당국가 공증기관 중국어 번역 공증 및 중국대사관 인증)
2) 투자자 영문 신용증명서 혹은 잔고 증명서(개인 투자자일 경우)
3) 사무장소 증명서류(부동산 계약서, 부동산 권리증)
4) 신설법인 법인대표 이력서 및 사진
5) 신설법인 감사 신분증명서류
6) 재무인원 신분 증명서류 등
4. 초기 회사 설립시 등록 주소지 선정 시 유의사항
1) 등록 주소지와 경영 주소지 일치
- 사전 인허가가 필요한 업종 법인 설립 시 (식품 유통허가 등)
- 대표처 설립 시
- 기타 정책법규에 의하여 반드시 주소지가 일치해야 하는 경우
2) 그외 법인 설립시 등록주소지와 경영주소지 상이 가능(상해의 경우)
- 상해시 개발구(민항구, 금산구, 봉현구, 푸동개발구)에 등록 주소를 선택했을 경우, 경영 사무실은 상해시 기타 구를 선택하여 운영 가능
- 향후 사무실 이전 시 주소지 변경 불필요
상은 투자 컨설팅은 주로 중국 진출을 원하는 기업 및 기 진출한 기업의 경영애로점을 해결하기 위해 오랜 중국 재무관리경험을 바탕으로 중국 정책에 관련된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는 전문 컨설팅 업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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