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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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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진출에 도움이 되는 비즈니스 컨설팅 자료와 업종 별 최신 시장 동향 분석 및 틈새시장 정보 자료를 제공합니다.

외국납부 법인세액

2016-05-10

□ 공제 방법

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의 과세표준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하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때에는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방법 즉

- 외국법인세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

-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에 국외원천소득이 있는 내국법인이 그 국가에서 당해 국외 원천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등을 감면받는 경우에 당해 감면세액 상당액은 동 조약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그 상대국에서 납부한 세액으로 의제하여 내국법인의 세무계산상 외국납부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의 대상이 된다.(법인세법 제57조 제3항)

 

외국법인세액의 대상

손금산입 또는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외국법인세액은 우리나라의 법인세에 상응하는 외국의 조세 즉 소득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를 말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세액공제의 한도

- 종전에는 조세감면 여부에 상관없이 다음의 금액을 한도로 국내에서 납 부할 세액에서 공제하였으나,

법인세 산출세액 × (국외원천소득금액/당해사업연도의 과세표준 금액)

- 법령개정으로 '99.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개인인 경우 '99.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는 조세특례제한법 또는 기타 법률에 의하여 세액면제 또는 세액감면을 받는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도로 정함

산출세액 ×〔국외원천소득 - (감면대상국외원천소득 ×감면비율)〕/법인 세 과세표준 또는 종합소득금액

- 공제한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국외사업장이 2 이하의 국가에 있을 경우 에는 국가별로 구분하여 공제한도액을 계산 (국별한도제)하는 방법과, 국 가별로 구분하지 않고 일괄하여 공제한도액을 계산하는 방법 (일괄한도 제)중 유리한 방법을 매 사업연도마다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더존차이나는 글로벌 사업전략의 일환으로 2001년 중국의 EPR시장에 진출한 이후 북경, 상해, 청도, 천진, 동관 등 주요 거점별로 우수한 현지인력과 채널을 확보하며 중국 기업회계기준과 중국 비즈니스환경에 적합한 EPR솔루션을 개발하여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의 생산성 제고와 경영혁신을 돕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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