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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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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진출에 도움이 되는 비즈니스 컨설팅 자료와 업종 별 최신 시장 동향 분석 및 틈새시장 정보 자료를 제공합니다.

중국 신 환경보호법의 특징

2016-05-17

□ 신 환경보호법 개정 배경

- 중국 국무원은 제12차 5개년 규획에서 에너지절약형 환경보호, 신 정보처리기술, 바이오, 첨단장비 제조, 신에너지, 신소재, 신에너지 자동차 등 7대 산업을 신흥전략산업으로 선정하고 적극 육성할 계획이라고 밝힘.   

- 구체적으로 세수 및 금융 관련 정부 지원을 늘려 민간자본의 신성장 분야 투자 확대를 유도할 계획. 전문 펀드 조성, 재정투입 확대, 대출 확대 등을 통해 2015년까지 GDP의 8% 규모로 키운다는 전략임. 

 - 2014년 4월 24일 신환경보호법 개정안이 전국인민대표상무제8차회의에서 표결 통과함. 25년 만에 개정된 중국 환경 분야의 ‘기본법’(环境保护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음.

 

□ 신 환보법의 특징 및 달라진 점 

- 신환보법의 조항은 기존 47개에서 70개로 늘어남

- 국가의 새로운 경제발전 목표에 부합한 법으로 재탄생

- 행정 집행과 형사사법이 결합돼 위법 시 강도 높은 처벌을 받게 된다는 것임. 

 

1) 불법 폐수 배출에 대한 처벌 강도 확대 

: 폐수를 불법 배출해 심각한 오염을 초래한 공장 및 오염 초래 가능성이 발견된 공장에 대해 환경보호 부문은 차압 및 압수를 진행할 수 있음. 

 

2) ‘일(日) 수에 따른 처벌’로 벌금 상한선 폐지

: 환경보호 부문의 경고 조치를 받고 나서도 즉각 개선하지 않은 업체에 한해 경고조치 후 익일부터 계산해 일 수에 따른 벌금형이 적용됨. 이에 따른 벌금의 상한선은 없음. 

 

3)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지 않은 프로젝트 실시 불가 

: 기존 법에서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밟을 수 있었음. 신 환경보호법에서는 환경영향평가 수속을 먼저 밟지 않고서는 어떠한 프로젝트도 진행할 수 없으며, 프로젝트 진행 후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밟는 경우 모든 사항을 프로젝트 진행 전의 상태로 돌려놓아야 하며, 벌금도 내야 함. 

 

4) ’블랙리스트’ 제도 

: 환경보호법에 어긋난 행보를 보이는 기업은 블랙리스트에 올라감. 

블랙리스트에 포함된 기업은 은행 대출 및 프로젝트 심사 비준이 불가능함. 

 

5) 환경공익소송 과정이 용이해짐. 

: 업체 및 환경보호 부문에 대한 감시 강도를 강화함. 환경오염, 생태파괴, 공공의 이익을 저해하는 경우에 대해 피해자가 무료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음. 

 

6) 엄중한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행정구류를 집행할 수 있음. 

: 행정구류는 형사법에서만 존재했으나, 7가지 엄중한 위법 행위에 대해 신환경보호법에서도 행정구류를 집행할 수 있음. 

 

7) 관련 정부 부문 공무원에 대한 책임 강화 

: 신환보법을 정상적으로 집행하지 않거나 기업의 불법행위를 숨기고 위조 보고하는  경우 직위가 박탈됨. 혹 정부 부문의 거짓 보고 및 위조로 심각한 오염을 초래한 경우, 지방정부분관영도(地方政府分管领导), 환보부문(环保部门), 감독부문(监管部门) 등의 주요 담당자는 그에 상응하는 형사처벌을 받게 됨. 

 

※ 중국에서 비즈니스를 진행하고 있는 한국 기업은 새로 개정된 환경보호법을 숙지하고 환경보호 시설 및 관리 제도를 완비해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는 것이 필요함. 

 

 

일진무역은 20여년 간 축적된 유통경험과 대중국무역을 중심으로 쌓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무역 기초에서부터 상품 유통 및 무역실무에 중점을 두고 개인이 소자본으로 유통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소무역 컨설팅 및 시장 조사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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