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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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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관광비자 신청 및 절차

2016-06-23

□ 의료관광 단계별 절차 

01. 증상문의와 관련해 홈페이지, 메일 등 온라인을 통한 고객맞춤형 상담 

02. 환자의 상태/희망사항과 병원의 전문성을 고려해 의료기관에 치료과정/예상진료비 문의 

03. 의료기관에서 회신한 치료 계획 정보를 전담인력을 통해 번역

04. 병원 소개 및 병원별 치료과정/예상 지료비에 대한 답신 

05. 병원평가 후 병원선택 및 입국 일정 조율

06. 고객전담인력 지정 후 입국 일정에 맞춘 모든 제반 사항 처리(병원진료 사전 예약, 호텔예약, 의료 비자 발금, 영접/환송 배차일정 확인,휴대폰 임대 등)

07. 국내 입국 후 호텔안내, 병원수속, 통역 등 고객을 위한 편의서비스 제공

08. 병원 치료 및 고객 희방시 국내 관광서비스 연계

09. 출국 및 지속적인 사후 관리 서비스 제공

 

□ 의료관광 비자의 체류자격

- 의료법상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 또는 유치업자로 등록한 자의 초청에 의해 국내 의료기관에서 진료 또는 요양을 할 목적으로 입국하는자 

- 국내 의료기관에서 진료 또는 요양할 목적으로 입국하는 외국인 환자의 간병 등을 위해 동반입국이 필요한 동반가족 및 간병인

 

□ 의료관광 비자의 종류 

1. 의료관광 C-3-3 (단수,복수) 

   :치료및 여행기간이 90일 이하인 경우 

2. 치료요양 G-1-10

   :1년 장기치료와 재활 등

- 의료비자를 통해 입국한 고객이 2차로 입국 시 빈번한 출입국이 필요한 병원의 증명서를 첨부하여 신청하면 1년 복수비자를 받을 수도 있다. 다만 이는 양악수술, 교정치료 등 빈번하게 출입국을 해야 하는 목적이 증명 되야만 가능.

 

□ 제출서류 

- 여권사본

- 반명함판 사진 1매

- 사증발급인정신청서

-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의료목적 입증서류

- 치료 및 체류 비용 조달 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또는 유치업자 등록증(의료법 시행세칙 별지 제23호 내 지 제24호 서식)사본

- 유치 의료기관 도는 유치업자 대표(법인인 경우에는 '외국인 환자 유치 총괄부서의 장'도 가능)또는 소속 직원의 출입국 직무교육 이수증 

 

(주)비티메디는 국내 외국인환자 유치업계의 선두주자로써, 다년간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한 글로벌 헬스케어 전문기관으로 외국인 환자 유치 및 다양한 컨시어지 서비스 제공, 의료기관 및 지자체 홍보마케팅 대행, 의료관광에서 파생된 2차 파생사업까지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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