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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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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내 프랜차이즈 업무에 필요한 자격요건에 관하여

2016-06-24

첨부파일

□ 중국 국무원에서 공표한<상업특허경영관리조례>(商业特许经营条例,2007.05.01 시행)에 따르면 

- 상업특허경영(프랜차이즈, 이하 "특허경영")이란 등록상표, 기업로고, 특허, 전문기술 등 경영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하 "특허인)이 그가 보유하고 있는 경영자원을 계약방식으로 기타 경영자(이하 "피특허인")에게 사용을 허가하고, 피특허인은 계약 약정에 따라 통일적인 경영모델 하에 경영을 진행하며, 또한 특허인에게 특허경영비용을 지급하는 경영활동을 말함

 

같은법 제 7조에 따르면 특허경영활동을 진행하는 특허인은 반드시 아래의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1) 특허인은 반드시 완숙된 경영모델을 보유하고 있어야하며, 피특허인에 대하여 지속적인 경영지도, 기술 지원 및 업무교육 등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하여야 함

(2) 특허인은 2개 이상의 직영점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고, 또한 1년 이상의 경영기록이 있어야 함 

 

□ <상업특허경영관리조례>제8조에 따르면 

- 특허인은 처음으로 특허경영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상무주관부서에 등록(备案)을 하여야 한다 

- 1개 성, 자치구, 직할시 범위 내에서만 특허경영활동을 진행할 경우는 소재지 성급 상무주관부서에 등록을 하고 , 전국 범위 내 (즉, 2개 이상의 성, 자치구, 직할시)에서 특허경영활동을 진행할 경우는 상무부에서 등록을 하여야 함 

- 특허인이 상기 제8조에 따라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상무주관부서는 기한부 시정명 및 RMB 1만 이상 5만 이하의 벌금 처벌을 할 수 있고, 시정을 요구한 기한 내에 여전히 등록하지 않을 경우에는 RMB 5만 이상 10만 이하의 벌금 처벌을 - 할 수 있다 (<상업특허경영관리조례> 제25조)

- <상업특허경영관리조례>제7조에 규정한 2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특허인은 특허경영활동을 진행할 수 있는 바 , 특허인은 처음으로 특허경영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상무주관부서에 특허경영등록(备案)을 하여야 한다. 

- 그 외, 1개 성, 자치구, 직할시 범위 내에서 특허경영활동을 진행할 경우와 전국 범위 내에서 특허경영활동을 진행할 경우의 특허인에 대한 자격요건 및 특허경영등록 주관부서(2009년 5월 1일부터 2가지 경우 모두 성급 상무주관부서에서 등록함)및 특허경영등록절차 등 사항이 모두 같다. 

 

중륜법무법인은 1992년에 설립되어 중국의 북경, 상해, 심천, 광주, 무한 및 홍콩과 일본 동경에 사무실을 두고 국제업무, 부동산업무, 주식회사를 상대로 한 증권 및 회사업무, 지적재산권 업무, 금융업무 및 소송, 중재업무 등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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