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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세무조사 핵심포인트
2016-06-29
□ 중국 세무조사의 개념 및 종류
1) 일반 조사
- 국세정기조사 3년, 세관조사 수시(자유재량권 매우큼) – 예: 관세평가
2) 특별 사안 조사(중점-대기업 및 호황업종 위주, 중소기업은 조사 자제)
- 최근 자진 수정 신고 통지 : 국가세무총국 주도
3) 관세 조사
– 외부전문가 활용 통한 핵심조사로 세금부담 매우 큼
□ 세무조사의 인원, 기간, 절차 및 조사기법
1) 실례의 반복 및 triger 주의 및 최저세부담율 매우 중요시
2) 미국, 한국, 일본 등 기법 참조(연구조 상설운영)
3) 과세당국의 반고의적 세무리스크 방치 및 장기간 조사 및 연속조사
4) 초기단계 대응 중요 및 관계에 대한 명확한 인식 – Key member
5) 하부기관 자유재량권 점차 축소(특히 이전가격조사) – 관계활용의 한계성
6) 세관조사 주의- 지역별 세관 특성 및 형벌병과 주의 – 사전업무협조 중요
□ 중국 세무조사의 주요 적출내용
1) 기업소득세
- 자산처분손실처리, 간주판매(금년수정신고요청-성(省)별차이)
- 일반관리비손금부인, 재고자산평가, 복리후생비
- 원천징수, 이전가격, 부당행위계산부위
2) 증치세(부가가치세)
- 세무국핵소, 간주판매, 매입세액 과다공제(생산이외사용-복지 등)
- 매입세액 과다공제(비정산손실, 원인불투명), 세금계산서 수수의 적정성
- 면세도입설비, 금형의 외주임대 등
3) 영업세(신법주의)
- 해외기계도입, 설비금형 등 무상임대
- 해외용역제공
4) 소비세, 관세(핵소-기업 자체점검에 의한 수정신고 여부검토), 개인소득세
- 세관조사 후 처벌주의(밀수 등 간주 주의, 핸드 캐리 등), 자유재량권 매우 큼
- 복리후생비 등
- 주재원 관리규정, 인지세 고액부과
5) 기타 외환핵소 (자금 밀반입출 간주 주의 - 벌금 고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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