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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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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부동산의 취득과 처분

2016-07-18

Q: 한국투자자가 중국 북경에 오피스텔을 매입하여 임대업을 하고자 할 때, 어떤 과정을 거쳐 취득할 수 있으며,  몇 년뒤 이를 처분하여 그 소득을 한국으로 가져오는 것이 과연 가능한 것인지? 그리고 취득하고 처분할 때 얼마만큼의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지?

A: 우선 중국정부가 2006.7.1.“부동산시장외자진입및관리규범화에관한의견”을 반포한 이래, 외국투자자가 부동산개발과 경영활동에 종사하려면 현지에 부동산기업을 설립하여야 합니다. 기타 다른 영업을 목적으로 한 현지 법인은 자사용 이외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임대업을 목적으로 중국의 오피스텔을 구입하려면 중국정부가 요구하는 부동산기업을 설립해야 합니다.
이때 부동산기업을 설립하려면 상무부로부터 ‘외상투자기업 비준증서’(외자기업 인가증을 말합니다)를 받은 후, 다시 공상행정관리국에서 ‘영업비준’(즉, 영업허가증)을 받아야 하는데, 이에는 3개월에서 1년정도의 시간이 소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다음에 투자금을 송금해 와야 하는데, 투자금의 송금은 앞서 상무부로부터 받은 ‘외상투자기업 비준증서’를 외환관리국에 제시하여 외환등기를 하는 절차가 필요하고, 이를 마치면 은행에서 계좌를 열어주고 자금의 송금과 환결제를 허락하여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때도 외환관리부서가 엄격한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부동산 양도 등과 관련된 인민폐 소득은 자금에 대한 적법성 심사를 거쳐 규정에 따른 납세 등 수속이 완료되었음을 확인한 후 외환을 구입하여 본국으로 송금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대료 수입이 발생하였다면 이 또한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금은 얼마나 내야 할까요. 먼저 건물취득시에는 ‘계약거래세’라고 해서 거래가격의 3~5%를 내야 하고 기타 0.05%의 인지세가 있습니다. 중국의 계약거래세는 우리나라의 취득세 및 등록세에 준하는 것이라 여겨집니다.
반면 처분시에는 수입금액의 5%인 영업세와 0.05%의 인지세 외에 우리나라의 양도세에 해당하는 ‘토지증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 때 토지증치세의 세율은 매도가격에서 취득원가, 개발비용, 양도에 따른 세금등을 공제한 가치증가액을 기준으로 가치증가액이 공제금액의 50%를 초과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30%, 가치증가액이 공제금액의 100%를 초과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40%, 가치증가액이 공제금액의 200%를 초과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50%, 가치증가액이 공제금액의 200%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60%로 되어 있습니다. 즉, 양도차익중 원가의 50%까지는 30%이지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누진적으로 비율을 높여가는 방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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