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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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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정부 외국인 부동산 투자 규제 완화

2016-07-20

□ <부동산시장 외자진입 및 관리 관련 정책 조정에 관한 통지>
​2015년 8월 27일 중국 주택건설부, 상무부, 국가발전 및 개혁위원회, 인민은행, 공상행정관리국, 외환관리국 등 6개 부터는 중국 국무원의 동의를 받아 공동으로 <부동산시장 외자진입 및 관리 관련 정책 조정에 관한 통지>(이하 122호 문건)를 발표하였다.

이는 2006년 발표된 <부동산시장 외자진입 및 관리 규범화에 대한 의견>(이하 171호 문건)중 외상투자부동산기업의 등록자본금 요건, 외국인 개인 부동산구매 1년 기간제한 등을 일부 완화한 정책을 포함하고 있다.

 

주요내용
(1) 등록자본금과 투자총액 비율 완화
- 171호 문건의 외상투자 부동산기업의 투자총액이 1000만 달러 이상인 경우 등록자본금은 투자총액의 50%이상이어야 하는 내용 폐지
- 외상투자 부동산 기업의 등록자본금과 투자총액의 비율은 투자 총액이 1000만 달러 이상인 경우 투자총액 40% 이상으로 규정

(2) 외상투자 부동산기업 차입 조건 완화
- 기존의 외상투자 부동산기업이 중국 내 또는 경외에서 차입 및 외환대출금의 환전을 할 경우 반드시 등록자본금이 완납되어야 하는 요건을 폐지

(3) 외국인 개인의 중국 내 1년 거주기간 요건 삭제
- 기존 규정인 외국인 개인이 중국 부동산 취득 시 중국 내에서 1년 이상 근무 또는 유학한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내용 중 '1년 이상'이라는 기간 제한 삭제
- 단 부동산 구매 제한정책을 실시하는 도시(예를 들면 북경시)의 경우 현지 정책규정을 따라야 함

 

□ 한국기업 시사점
(1) 중국에서 부동산 개발 사업의 경우 외국인 개인의 중국 부동산 구입 규제 완화로 잠재적 수요층 확대 가능
(2) 외상투자 부동산 회사 설립 허가 및 등록, 중국 내에서의 차입 그리고 외환관리국에서의 외환 처리 실무 완화 가능성

 

법무법인 율촌은 "뜻을 모으고 실력을 합쳐 법률가의 마을을 세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1997년 설립되어 국내 로펌 중 최고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최고의 로펌으로 성장하였다. 현재 율촌의 중국팀은 한,중,미 변호사들을 포함한 각 분야 전문가들이 중국관련 투자, 무역, 기업경영, 분쟁 등의 현안문제를 해결하면서 체계적이고 깊이있는 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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