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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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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영업세의 증치세 전환

2016-07-22

□ 2016년 5월1일부터 중국에서 영업세가 사라지고 그리고 기존의 영업세는 증치세(부가가치세)로 편입되었다. 이로 인해 중국내 기업들의 세수부담이 줄어들게 되고, 서비스산업이 더욱 발전될 것으로 전망된다. 

 

□ 중국은 2012년 교통운수업과 현대서비스업종에 대해 영업세를 증치세로 전환하는 시범작업을 실시했고 이후 점차 대상을 확대시켜 영업세의 부가가치세 전환 시범실시 대상 부문에 건축업, 부동산업, 금융업, 생활서비스업 등 4개 업종을 추가되었다.  

 

□ 최근의 세제개혁의 중점은 영업세의 증치세 전환

- 영업세의 증치세 전환이란 영업세의 과세대상을 증치세의 과세대상으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함. 즉 이전에 영업세를 징수하였던 과세대상에 대하여 증치세를 징수하는 것으로 전환하는 것을 가리킴.

- 중국은 증치세와 영업세의 과세대상을 중첩되지 않도록 세수제도를 구축하고 있음.

- 증치세의 과세대상은 주로 화물이나 기타 가치 있는 재화의 공급이고, 영업세의 과세대상은 주로 용역의 공급임.

- 중국의 증치세제는 한국의 부가가치세제와 유사한 세제인데, 한국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은 재화와 용역의 공급이나 중국의 증치세 과세대상은 재화(중국에서는 화물이라는 용어를 사용)의 공급이며 용역에 대하여는 영업세를 과세함.

- 중국에서 용역에 대하여는 영업세를 과세하는 정책에 대한 유일한 예외는 가공수리수배용역에 대하여는 영업세 대신에 증치세를 과세하였음. 

 

□  2012년1월1일부터 상해시를 시범지역으로 정하여 영업세의 증치세 전환을 시행하고 있음.  

- 상해시는 서비스업이 발달해 있고 그에 대한 효과의 측정이 상대적으로 쉽다고 보고 상해를 시범지역으로 선정함.

- 2012년1월1일부터 상해시의 교통운수업과 부분현대화복무업 등에 대해서 영업세 대신에 증치세를 징수하도록 하는 시범지역으로 정하고 약 13만개의 기업을 심사하여 영업세의 증치세 전환에 참여토록 함.

- 2012년 8월1일부터 연말까지 북경, 천진, 강소, 절강, 안휘, 복건, 호북, 광동 등의 성급 행정단위와 영파, 하문, 심천 등의 도시를 시범지역에 포함시켜 교통운수업과 부분현대화복무업에 대하여 증치세를 징수하도록 함.

- 시범대상에 포함된 기업수는 약 91만개 기업이 될 것으로 추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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