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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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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 과세의 회피방법

2016-07-25

□ 한중 개인소득세법 적용 

- 중국 개인세법과 한중 조세협약의 적용으로 인해 중국 개인소득세법의 적용보다는 조세협약을 우선 적용받게 됨

- 중국에서 개인에게 지급하는 인적 용역 소득은 개인이 중국 거주자가 아니고 인적 용역 소득을 개인에게 지급하는 기업이나 개인은 지급 시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서 납부해야 함

- 소득을 수취하는 개인은 한국에서 개인 소득세 신고 및 납부 방법에 따라 신고를 하고 중국에서 원천 징수된 개인소득세를 공제받아야 함


□ 이중 과세의 회피방법

1. 한국 거주자의 경우

- 한국 이외의 국가에서 납부하는 조세에 대하여 허용하는 한국의 조세로부터의 세액 공제에 관한 한국세법의 규정(이 항의 일반적인 원칙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에 따름

- 중국 내의 원천소득에 대하여 직접적이든 공제에 의해서든 중국의 법과 이 협정에 따라 납부하는 중국의 조세(배당의 경우 배당이 지급되는 이윤에 대하여 납부할 조세를 제외함)는 동 소득에 대하여 납부할 한국의 조세로부터 세액 공제가 허용 됨

- 단 그 공제세액은 중국내의 원천소득이 한국의 조세납부대상이 되는 총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한국의 조세액의 부분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2. 중국 거주자의 경우

1) 중국 거주자가 한국으로부터 소득을 취할 경우

- 한국의 법과 한중 조세 협정의 제규정에 따라 납부하는 소득세액은  동 거주자에게 부과되는 중국의 조세로부터 공제 가능

- 단 그 공제 세액은 중국의 조세법령에 따라 산출된 중국의 소득세액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2) 중국 거주자인 회사가 한국 거주자이면서 동 중국회사 주식의 10퍼센트 이상을 소유한 회사에게 지급하는 배당의 경우, 세액공제를 함에 있어(이 항 가목의 규정에 따라 공제가 허용되는 중국의 조세에 추가하여)배당을 지급한 동 중국회사가 동 배당을 지급하는 이익과 관련하여 납부하는 중국 조세를 고려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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