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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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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책임회사 주식명의신탁의 효력

2016-07-28

□ 한국의 투자자들이 중국 진출 초기에 중국인들의 명의로 사업을 하면서 실제로는 한국의 투자자들이 사업을 운영하는 명의신탁의 형태가 많았으며, 그로 인하여 명의를 빌려준 중국인들과의 분쟁 및 손해 발생의 경우가 많았음 

 

□ 2010년 중국최고인민법원에서는 <외상투자기업 분쟁사건 처리 관련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규정(1)>, <회사법 적용 약간문제에 관한 규정(3)> 등의 명의신탁계약의 유효성을 인정하고 그 대상을 외국인에게까지 확대하는 사법해석을 공포

 

□ 외상투자기업 분쟁사건 처리관련 사법해석
- 당사자간에 계약을 체결하여 일방이 실제 투자하고 다른 일방이 외상투자기업의 명의주주가 되기로 약정한 후, 익명주주가 자기의 외상투자기업 주주의 신분확인이나 외상투자기업의 주주변경을 청구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지지하지 아니한다.
단 동시에 하기조건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익명주주가 사실상 투자를 하였고,
 (2) 명의주주 이외의 여타주주가 익명주주의 주주신분을 인정하며,
 (3) 인민법원이나 당사자가 소송기간에 익명주주를 외상투자기업의 주주로 변경하는 사항과 관련하여 외상투자기업 심사인가기관의 동의를 받은 경우.

 

- 또한 동규정 제15조는 주식명의신탁약정이 강행규정위반의 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외상투자기업 심사인가기관의 인가를 받지 않았더라도 무효가 아니라고 규정
1. 당사자가 계약을 체결한, 일방이 실제 투자하고 다른 일방이 외상투자기업의 명의주주가 되기로 한 약정이 법률, 행정법규가 규정한 무효상황에 속하지 않는 경우 인민법원은 당해 계약의 유효를 인정해야 한다. 당사자 일방이 단지 외상투자기업 심사인가기관의 인가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당해 계약이 무효라거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지지하지 아니한다.
2. 익명주주가 외상투자기업의 명의주주에게 쌍방의 약정에 따라 상응한 의무를 이행하도록 청구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지지해야 한다.
3. 쌍방이 수익분배를 약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익명주주가 외상투자기업의 명의주주를 상대로 그가 외상투자기업에서 취득한 수익을 내놓을 것을 청구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지지해야 한다. 외상투자기업의 명의주주가 익명주주를 상대로 필요한 보수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상황을 감안하여 지지한다.

 


화서달㈜는 2003년부터 중국 천진과 심양, 상해에서 투자컨설팅을 시작으로 중국에 진출하고자 하는 고객에게 중국 진출컨설팅, 법인설립대행, 중국법률자문, 분쟁해결 및 송사관리, 청산절차대행 등등 중국 진출과 관련된 모든 것에 대하여 자문해주고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컨설팅업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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