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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대출 사법해석의 주요내용

2016-07-29

□  민간대출의 정의
- '민간대출'이란 자연인, 법인, 기타 조직 간의 자금조달 행위

 

□ 기업간 대출의 효력
- 기존 사법실무에서 적용된 1991년 최고인민법원에서 발표한 「인민법원의 대출사건 심리에 관한 약간의 의견」에 따르면, 민간대출 행위의 주체는 대주 또는 차주 중 적어도 일방은 자연인이어야 함
- 기업 간 대출 행위에 대하여서는 1996년 중앙은행이 발표한 「대출통칙」 등에 의하여 통상 국가의 금융감독관리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 무효 처리함

- 민간대출은 금융대출이 어려운 기업에게 자금을 조달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되기 시작하여 기업간 대출 수요가 폭증하고 있음
- '기업간 대출금지'라는 '원칙'을 회피하기 위하여 허위 투자를 비롯한 변형된 다양한 '기업간 대출행위'가 급증하고 이러한 변형에 따른 분쟁 증가
- 특히 거래 당시는 서로 간에 '기업간 대출'임을 분명히 알고 있는 상태에서 변형화된 '투자계약' 등의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행과정에서 일방 당사자에게 예상치 못한 불이익이 발생하자 거래의 실질은 '기업간 대출'임을 근거로 계약 무효를 주장하는 등 '기업간 대출'과 관련하여 신의칙에 반하는 분쟁이 급증


□ 민간대출 이율
- 기존의 대출 이율 관련한 사법해석에서는 기준대출이율의 4배를 초과하면 법률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도록 함

- '민간대출 사법해석' 중 이율에 대한 규정
1) 대주와 차주 간에 이율을 약정하지 않았거나 또는 자연인 간의 대출에서 이율에 대한 약정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대주는 차주에게 이자를 지급할 것을 주장할 수 없으며,
2), 대주는 차주에게 약정한 이자율에 따라 이자를 지불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나 대차 쌍방이 약정한 이자율이 36%를 초과하면 초과한 부분의 이자는 무효로 인정되어 차주가 초과 부분에 대한 이자를 이미 지급하였다 할지라도, 반환청구를 할 수 있음
3) 사전에 원금에서 이자를 차감하는 경우, 법원은 실제 대출한 금액을 원금으로 인정하도록 하였으며
4) 대차 쌍방이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차주는 사전에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으며, 실제 대출기간에 따라 이자를 계산하도록 결정


법무법인 지평(JIPYONG)은 2000년에 설립된 한국의 leading law firm으로 현재 160여 명의 변호사, 외국변호사, 회계사 등이 활동하고 있으며 소송ㆍ중재, M&A, 기업일반ㆍ국제거래, 금융ㆍ증권ㆍ사모펀드(PEF, HF), 공정거래, 도산ㆍ구조조정, 지적재산권, 공공계약, 유통ㆍ소비재, R&D, 해외업무 등 모든 분야에 걸쳐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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