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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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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진출에 도움이 되는 비즈니스 컨설팅 자료와 업종 별 최신 시장 동향 분석 및 틈새시장 정보 자료를 제공합니다.

해외직접투자

2016-08-29

해외직접투자
- 거주자가 외국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경영에 참가하기 위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 이상의 지분을 취득하거나, 그 법인에 대한 상환기한 1년 이상의 금전 대여를 통하여 해당 법인과 지속적인 경제관계를 맺기 위한 거래 또는 행위
- 단, 지분이 10% 미만이더라도
① 임원의 파견
② 계약기간 1년 이상의 원자재 또는 제품의 매매계약 체결
③ 기술의 제공도입 또는 공동연구개발 계약의 체결
④ 해외건설 및 상업설비공사를 수주하는 계약의 체결 등의 경우는 해외직접투자에 해당
- 해외지점 또는 사무소를 설치•확장•운영하거나 법인형태가 아닌 기업의 설치•운영 또는 해외자원개발사업 및 사회간접자본개발사업을 하기 위하여 자금을 지급하는 행위도 해외직접투자에 해당

 

해외투자의 신고 및 보고의 의무
- 해외직접투자를 하는 경우 신고 및 보고 의무가 있으며, 위반 시에는 과태료나 거래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거나 징역 또는 벌금 등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신고를 해야 함


1) 해외직접투자 시 사전신고 의무
- 해외직접투자(해외부동산 취득 포함)을 하려면 미리 외국환은행의장에게 신고
2) 내용변경 신고 의무
- 이미 신고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사전에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장에게 신고
3) 보고 의무
- 투자자는 정해진 보고서를 첨부서류와 함께 사후관리 외국환은행에 기한 내에 제출
4) 해외직접투자(해외부동산 취득) 단계별 이행의무
- 신고 > 송금 등 투자 이행 > 6개월 내 취득 보고(부동산 : 3개월) > 매 회계기간 종료 후 5개월 이내 결산보고(부동산 : 매 2년) > 사유발생 즉시 처분보고 및 자금회수(부동산 : 처분 후 3개월 이내 보고) ​

 

유니월드 서비스는 1993년 홍콩에서 설립되어 1998년 중국 심천에 중국지역 본부를 설립하고 이어 한국, 상해, 심천, 서안, 중경에 지사를 세워 홍콩/중국 법인 컨설팅을 비롯하여 세무/회계서비스, 무역대행 서비스, 국제이주 서비스, 홍콩 부동산 투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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