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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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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인사담당자가 알아야 할 노동법규 Q&A

2016-08-31

위법, 규율위반, 과실에 대한 대응처리 

Q: 직원 해고 혹은 처분(징계)시, 직원이 관련 통지서에 서명을 하지 않아 처분 또는 해고행위가 무효 혹은 불법행위가 될 경우 회사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패소를 면할 수 있는지?
A: 직원이 서명을 거절할 경우, 서면통지서를 직원의 주소로 우편송부 할 수 있으며 우편송부서를 보관해야 한다. 혹은 공회(한국의 노조에 해당, 이하 동일)의 동의를 거쳐 사내 공고를 하고 기록을 남겨둔다.
 
Q: 악의로 규율을 위반하거나 법을 위반한 직원이 검토서에 서명을 거절, 혹은 규율 위반행위를 부인할 경우 회사는 어떻게 증거를 수집하여 패소를 면할 수 있는지?
A: 규율 위반 혹은 위법 직원은 먼저 사내 비평교육을 진행하여 처분서에 서명을 하도록 한다. ‘처분서’라고 적어서 서명을 거부하는 경우, ‘상황설명서’로 제목을 바꾸어 서명을 받아야 한다. 아울러, 공회의 처리를 거치거나 공고란에 공고를 하여 위법증거와 사진을 보관해야 한다.
 
Q: 규율위반 직원에 대해 사후 언제까지 처리해야 하며 어떻게 작성하는지?
A: 규율위반 직원에 대해 사후 1주일 안에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함. 관련 시간의 규정은 ‘회사상벌제도’나 ‘직원수책’에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회사의 규정에 준하면 된다. ‘규율위반처분통지서’는 직원의 규율 위반경과를 기재하여 회사 내 관련 처벌규정을 기재한다. 아울러 공회의 의견도 첨부 가능하며 통지서는 직원의 서명을 받아서 보관해야 한다.

 

Q: ‘상벌조례’에서 규율위반의 ‘일반위반’, ‘비교적 엄중한 위반’, ‘엄중한 위반’, 단어에 대한 해석은 어떻게 하는지?
A: 상벌조례에 이상 관련 단어해석은 모호하므로 반드시 계량화해야 한다. 예를 들어 1개월내 1시간 지각할 경우는 일반위반, 1개월 내 연속 10일이상 지각하거나 조퇴할 경우 연속 3일 무단 결근할 경우로 간주한다.
 
Q: 직원이 무단결근하고도 회사에 해고당하였다고 주장할 경우 중재위원회는 직원 편을 드는 경우가 많음. 이럴 경우, 회사는 근태관리를 어떻게 해야 패소를 면할 수 있는지?
A: 직원의 무단결근증거를 보관해야 한다. 출퇴근기록기는 전자기록으로서 증거가 되지 못하므로 출퇴근서명기록을 받아야 한다. 엄중한 규율위반일 경우는 통지서를 연락주소로 우편송부하며 통지서에 XX시간부로 자퇴처리 한다는 규정을 명시하고 동시에 우편송부서를 보관한다.

 

 

상해GJ기업관리컨설팅유한공사는 2004년 설립되어 지금까지 800여개 고객사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노사상생의 발전을 위한 노무인사컨설팅, 재무구조의 건전화을 위한 회계세무컨설팅, 기업경영 건전화를 위한 경영컨설팅, 기업발전을 위한 기업개편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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