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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 시행
2016-09-12
기술력있는 중소기업의 수출 인프라를 구축하고 기술무역장벽 극복을 위한 2016년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사업개요
□ 수출여건을 갖추고도 해외정보 및 전문 인력 부족으로 수출대상국에서 요구하는 해외규격인증을 획득하지 못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외규격인증 획득 소요비용의 일부(50~70%)를 지원
2.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전년도 수출액 5,000만불 미만)
□ 지원제외 사유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 또는 기업 다만, 회생인가 받은 자 또는 기업, 중진공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자 또는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 또는 기업은 제외
◦ 동 사업이 진행 중 이거나 미완료 상태인 기업
◦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 참여 제한조치를 받은 기업으로 그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기업
◦ 지자체 등 타 정부기관으로부터 동일 규격 인증획득으로 지원금을 받은 기업 (단, 제품분야별, 신청품목, 인증명칭 등이 다른 경우 지원가능)
3. 지원규모 및 예산
□ ‘16년 지원규모 : 205억원, 약 1,820개 업체 지원
◦ (일반규격인증 분야) 107억원, 1,500개 업체
◦ (고부가가치인증 분야) 98억원, 320개 업체
□ 지원내용
1) 지원항목 : 해외규격인증 획득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시험․인증비, 공장심사비, 컨설팅비용 등의 50~70% 지원
2) 지원분야
◦ 각 분야별 해외규격인증 획득비용을 정부출연금 한도기준 및 매출규모구분에 따라 50~70% 지원
1) 일반규격인증의 출연금 및 컨설팅소요비용 한도는【붙임2】,【붙임3】참조
2) 고부가가치인증의 출연금 최대한도는 지원신청 시 제출된 견적비용과 매출규모별 지원비율을 고려하여 협약체결 시 재산정
4. 추진일정 및 신청방법
* 지원 차수는 지원 수요에 따라 일정변경 및 조기 마감(예산 소진시) 될 수 있음
□ 신청방법 : 온라인(인터넷)을 통한 사업계획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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