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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류 중국수출
2016-09-19
중국의 수입식품의 관리기준은 한국보다 엄격하고 일부는 유럽보다 까다로운 경우도 많다. 수입절차 역시 복잡하여 첫 수출시에는 예정소요시간도 가늠할 수가 없고, 라벨링포장불합격, 기준치 초과 등의 이유로 "통관보류" "반품" "폐기" 등 빈번히 발생되어 한국식품기업의 피해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최초로 중국에 식품을 수출 하기 위해서는 라벨심사 및 라벨중국시스템등록, 수출자중국시스템등록 등의 사전준비가 필요하고 반드시 사전위생검사를 통해 중국국가표준과 부합 여부 확인, 정식통관절차를 실시하여 통관시 발생되는 리스크를 사전 대응하므로서 안정적인 중국 수출체계구축 할 수 있다.
□ 식품류 중국수출 과정
1.라벨심사
1) 라벨심사
2) 제출서류
- 신청서
- 한국기존라벨전개도(평면도 사이즈 표시)
- 신청회사 영문 사업자등록증
- 중국수입상 연락처 영업집조
- 식품유통증
- 성분표 라벨 중 강조하고 싶은 문구 있을 시 관련자료 제출(HACCP,HALAL 등)
2.라벨등록
1) 수출 전 심사통과된 라벨 중국라벨관리시스템(AQSIQ)등록
2) 제출서류
- 신청서
- 제품원산지증명서
- 자유판매증명서
- 중국 수입상 연락처 영업집조
- 식품유통증
3.수출자등록
1) 한국 식품기업은 중국수출자등록시스템(AQSIQ)등록-최초 수출자고유번호 발급
2) 제출서류
- 신청서
- 회사관련 서류 제출
4.영양성분시험
- 영양성분시험 진행 및 성적서 발급
5.정식 수출통관
- 제출서류: 인보이스, 팩킹리스트, 선화증권, 계약서
6. 수입상(중국 내 책임회사)
- 중국 수입상 또는 대리상은 중국내 식품유통증허가증을 보유한 기업만이 수입 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됨에 따라 식품유통증을 취득한 북경외자법인이 수행할 수 있다.
※ 중국식품수입상은 수입 후 반드시 출고 명세를 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중국식품이력시스템 실시) 출고명세가 정확하지 않으면 차후 신고된 제품과 신고된 수출자는 통관이 어렵다. 따라서 한국식품기업이 직접적으로 관리 하여야 한다.
7.중국 법정 검사검역
- 품목 검사검역을 통하여 위생허가증(입경검험검역증명서)발급
8. 식품유통
레지스터차이나는 2011년 중국 북경에 외자 독립 법인을 설립하여 중국관련 레지스터 업무를 진행하였으며 중국 현지 전무가들이 중국의 유통채널과 위생 허가 등 관련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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