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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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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진출에 도움이 되는 비즈니스 컨설팅 자료와 업종 별 최신 시장 동향 분석 및 틈새시장 정보 자료를 제공합니다.

중국으로 김치 수출절차 및 검역규정

2016-10-05

□ 중국으로의 김치 수출 과정

- 작년 11월까지 중국 정부는 자국의 절임채소 미생물 기준(대장균군 30이하/100g)을 전통 발효식품인 우리나라 김치에 적용하여 수출이 불가능
* 대장균군: 위생지표균의 하나로 병원성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며 토양 등 환경에도 다수 존재하여 주로 가열 또는 살균제품의 위생지표로 활용
* 중국의 절임채소 기준 개정(안): (과거) 대장균군 30마리 이하/100g → (개정) ‘김치’ 등 비멸균발효형 제품은 적용 제외

- 식약처는 2010년부터 한•중 식품기준전문가협의회 등을 통해 비가열제품인 우리나라 김치에 가열제품인 중국 절임채소의 미생물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을 주장, 2015년 한중정상회담 성과로 중국의 김치 수입위생기준이 개정 적용되어 2015년 12월부터 한국 김치 중국 수출 가능

* 한중식품기준전문가협의회: 우리 정부와 중국 정부가 양국간 식품기준 조화를 통한 원활한 식품교역과 상호협력을 위해 2009년부터 연례적으로 개최하는 협의회

 

절임배추김치류
1. HS CODE: 2005999990
2. 관세율25%, 증치세17%
3. FTA원산지증명서 구비 시 2016년 관세율 22.5% 적용 가능함
4. 중국 수출 시 준비서류
- 위생증(식약처 발급)
- 식물검역증(농림축산검역본부 발행, 선적 전 발행해야함) # 16년 7월부터 시행

  주의:선적 이후에는 보충발급 불가. 
- 원산지증명서(대한상공회의소)/FTA원산지증 발급 시 관세청 발급 가능
- 패킹리스트, 인보이스, 계약서, B/L
- 중문라벨 부착(선적 전 aT 현지화 사업을 이용하면 중문라벨 자부담 10%(200 위안) 으로 1종 진행 가능하며 약 2-3주 소요됨.
- 중문라벨 사전 CCIC 심의 및 증서 출원을 위해 필요한 서류 :

   ​1) 외포장전개도 확대시 선명한 JPG 파일

   2) 성분배합비율표

   3) 영양성분시험성적서

   4) 제조공정도

   5) 외포장에 HACCP 등 로고가 있을 경우 관련 증서의 스캔본

5. 수입 후 적용 국가표준 및 검역 기준
- 국가표준 : GB2714-2015(食品安全国家标准 酱腌菜) 16년 9월 시행으로 나오지만 현 적용 가능한 표준임.
- 대장균의 경우 새 국가표준에는 비 멸균제품(염장김치)의 경우 해당사항이 없음. 
기타 병원균에 대한 검역 및 중금속 검사만 실시

 

 

청도금문상무유한공사는 aT, KOTRA의 협력업체로 중소기업수출 및 마케팅, 투자기업진출 지원업무를 수행하면서 중국의 상표출원, 제품 수입통관 및 무역대행, 창고 물류, 중국 식품수입관련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는 중국 수입통관 컨설팅업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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