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 정보
Home 비즈니스 정보
중국 진출에 도움이 되는 비즈니스 컨설팅 자료와 업종 별 최신 시장 동향 분석 및 틈새시장 정보 자료를 제공합니다.
중국 세무의 기초
2016-10-19
□ 기업소득세 납부기준
중국 경내에서 소득을 취득한 기업(주민기업, 비주민기업)은 기업소득세 납세인이다.
구분
|
경내원천소득
|
경외원천소득
|
적용세율
|
주민기업
|
납부
|
납부
|
25%(소형박리기업 및 고신기술기업 제외)
|
비주민기업
|
중국 경내에 기구, 장소를 설립하든 하지 않든 모두 납부
|
중국 경내에 기구, 장소를 설립하고 취득한 소득이 동 기구, 장소와 실질적 관련이 있을 경우 납부
|
25%(단, 중국 경내에 기구, 장소를 설립하지 않은 비주민기업의 경내원천소득은 10%감면세율 적용) |
기업소득세 과세표준 = 수입총액 – 비과세대상수입 – 면세수입 – 공제항목 – 이전년도결손금
□ 수입총액
1.화물판매수입
2.노무제공 수입
3.재산양도 수입
4.배당금 등 권익성 투자수익
5.이자수입
6.임대료수입
7.특허권 사용료 수입
8.자산수증수입
9.기타수입
□ 공제불가 항목
- 투자자에게 지급한 배당금 등 권익성투자수익
- 기업소득세 세액
- 세수 체납금(연체료)
- 벌금과 몰수당한 재물의 손실
- 공제기준을 초과한 기부지출
- 찬조지출
- 비준허가받지 않은 준비금 지출
- 수입의 취득과 무관한 기타 지출
□ 비과세대상 수입
1.재정교부금
2.행정사업성 수수료, 정부성 기금
□ 공제항목
원가, 비용, 세금, 손실과 기타 지출 포함
일부 지출의 공제가능한도 및 추가공제
항목
|
공제가능한도
|
규정 비율 초과시의 처리
|
공익성기부지출
|
연간 세전이익의 12%
|
공제불가
|
직원복리비
|
급여총액의 14%
|
공제불가
|
공회경비
|
급여총액의 2%
|
공제불가
|
직원교육경비
|
급여총액의 2.5%
|
향후 납세연도 이월 공제
|
업무접대비
|
발생액의 60%와 당해연도 판매(영업)수입의 5%중 낮은 자
|
공제불가
|
광고비와 업무선전비
|
당해연도 판매(영업)수입의 15%
|
향후 납세연도 이월 공제
|
중국세무법률&컨설팅은 중국 세법과 법률 전무가로 구성된 실무진들이 세무, 법률자문을 비롯하여 기업정보리서치, 헤드헌팅 등 한국기업의 중국 진출을 위한 각종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이전글 | 중국 소셜 미디어 마케팅 | 2016-10-21 |
---|---|---|
다음글 | 중한(연태)산업단지, 화안국제·세계무역도시 건설 | 2016-10-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