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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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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처 설립전 세무신고 관련 문제

2016-10-24

<질문>  

중국 관련기관의 비준을 받아 북경에서 현재 대표처 설립이 진행중이며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 회사로서 아직 대표처 설립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인데 세무 혹은 법적신고 의무가 있는가?

 

<답변> 

 대표처의 설립이 완료된 경우에는 공상등기증명서의 수령(또는 관련된 부문 비준)일로부터 30 일 내에 그 소재지 주관 세무기관에 신고하여 세무 등기를 처리해야 합니다. 또한 대표처 설립이 완료되기 전 관련부문의 승인만 받은 경우에도 관련부문의 승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세무등기를 신고해야 하며 세무기관으로부터 세무등기증을 발급받고, 납세의무발생에 대한 세무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사업에 종사하는 납세의무자가 공상 영업면허를 처리하지 않고 관련된 부문의 설립비준을 거치지도 않은 경우에는 납세 의무 발생일로부터 30일 내에 세무등기를 신고하고 처리해야하며, 임시 세무등기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임시세무등기증을 발급받은 이후 공상등기증명서를 수령한 임시등기자는 공상등기증명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30일 내에 세무기관에 신고하고 정식 세무등기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임시 세무등기증서의 유효기간이 도래한 납세자에 대해서는 세무기관의 심사결정을 거친 후 임시 세무등기를 계속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외국기업 상주대표기구 조세관리 임시방법_국세발[2010]18호

세무등기관리방법_국가세무총국령[2003]7호

세무등기관리 완벽화 관련문제에 대한 통지_국세발[2006]37호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외국기업상주대표기구 관리에 관한 잠행규정_국발[1980]272호

 

 

신승차이나컨설팅은 “고객 신뢰와 만족을 지향” 이라는 사훈아래 지난 10여년간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한국 및 중국의 10,000여 개 기업을 대상으로 세무, 회계, 법률, 노무 및 경영컨설팅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중국진출기업과 중국진출희망기업의 요구에 따라 폭넓은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종합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리딩(Leading) 컨설팅그룹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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