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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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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 전 중국 내 사무실계약 명의관련

2016-10-28

[질문]

중국내 사무실 계약서 작성시에 회사명이 들어가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당사는 아직 기업명 등록이전이라 기업명 등록을 한 후에, 사무실 계약을 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대표자가 방문하지 않고 대리인인 제가 계약을 할 예정인데 중개하는 분에게 확인하니 굳이 문제없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십시오

 

[답변]
절차상 임대차계약서가 먼저 체결되며, 회사명칭은 추후 확정됩니다. 또한, 설사 명칭등기를 완료한다하더라도 영업집조 발급전까지는 법인격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신설법인을 계약의 주체로 삼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 체결시점에는 회사명칭을 계약서에 명시할 수 없습니다. 이에 임대차계약의 체결주체는 한국본사 또는 중국 신설법인의 법인대표 내정자의 명의로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만일 한국본사가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본사 인감 날인 & 대표이사 또는 대표이사의 수권을 받은 자가 서명하면 됩니다. 만일 부장님께서 서명하는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부장님께 계약체결 권한을 위임하였다는 수권위임서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또한, 신설법인 설립등기가 완료된 후 즉, 영업집조가 발급된 이후 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인이 한국본사 또는 신설법인 법인대표 내정자에서 신설법인으로 변경되어야 되며, 임차인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신설법인이 승계해야 합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서에 ‘신설법인 설립이 완료된 후, 본 계약의 임차인을 신설법인으로 하여 계약을 변경체결하고, 본 계약에서 약정한 임차인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신설법인이 승계한다”내용이 포함된 약정을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엠케이차이나는 중국 북경법인을 중심으로 상해, 청도, 서안, 심천에 지사를 두고 있으며 중국 비즈니스에 정통한 법률전문가, 세무/회계전문가, 경영전략전문가를 중심으로 중국투자, 현지경영, 사업철수 등 분야에서 고객이 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실무지향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컨설팅 업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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