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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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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정보통신망보안법(网络安全法) 반포

2016-11-18

- 2016년 11월 7일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4차 회의에서 중화인민공화국 정보통신망 보안법(中国人民共和国网络安全法)이 통과됨

- 2017년 6월 1일부터 시행예정
- 중국에서 정보통신망의 보안 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루는 첫번째 법률임

 

□ 중국 정보통신망보안법의 주요내용

1. 적용대상
- 중화인민공화국 국내에 건설, 운영, 유지 및 사용되는 정보통신망과 그 안전에 관한 감독 관리에 대해서 적용됨
- 정보통신망은 반드시 중국 국내의 물리적 설비에 의존해야만 본 법의 적용대상이 됨
- 중국 국외에서 중국 국외에 있는 정보통신망 시설을 통해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상호접속, 상호연동이라는 성질에 의해 중국 구내에서 해당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 적용범위가 아님

 

2. 개인정보 보호제도의 개선
- 개인정보를 "전자 또는 기타 방식으로 기록된 단독 또는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자연인 개인의 신분을 식별할 수 있는 각종 정보로 이에는 자연인의 성명, 출생일자, 신분증 번호 , 개인의 생물식별정보, 주소, 전화번호 등을 포함하나 이에 한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정보통신망 운영자는 수집한 이요자의 정보에 대해 비밀유지를 철저히 해야하며 건전한 이용자 정보 보호제도를 건립해야 함

- 정보통신망 운영자가 수집, 사용한 개인정보는 합법, 정당, 필요의 원칙에 부합해야하고 수집, 사용규칙을 공개하고, 정보를 수집, 사용하는 목적, 방식과 범위를 명시하며 피수집인의 동의를 구해야 함

- 어떠한 개인이나 조직도 개인정보를 절취 또는 기타 불법적인 방법으로 획득해서는 안되며 불법적으로 판매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해서는 안됨


□ 우리나라 기업에 대한 시사점
- 본 법률이 과연 정보통신망 운영자 내지 이용자, 관련 사업자들의 권리를 보장 내지 보호하기 위한 법률인지 아니면 제한이 강화되는 법률인지 좀더 살펴볼 필요가 있음

- 본 법은 정보통신망 관련 사업자, 개인에 대한 각종 책임과 의무에 관한 조항을 두고 있는데 이는 향후 정보통신망 운영에 관한 법률 체계와 적용이 더 엄격해질 것으로 예상됨

- 본 법에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듯 중국의 개인정보 보호는 점차 강화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우리나라 기업들의 이해와 적응 노력이 필요

 

법무법인 율촌 은 "뜻을 모으고 실력을 합쳐 법률가의 마을을 세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1997년 설립되어 국내 로펌 중 최고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최고의 로펌으로 성장하였다. 현재 율촌의 중국팀은 한,중,미 변호사들을 포함한 각 분야 전문가들이 중국관련 투자, 무역, 기업경영, 분쟁 등의 현안문제를 해결하면서 체계적이고 깊이있는 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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