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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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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진출에 도움이 되는 비즈니스 컨설팅 자료와 업종 별 최신 시장 동향 분석 및 틈새시장 정보 자료를 제공합니다.

중국 해외직구 인가품목 리스트

2016-11-21

- 1142개 인가품목 리스트 발표, 일부 화장품, 식품, 의류 등 제약조건 담겨
- 해외직구제품 관리에 대한 잣대가 까다로워지는 분위기 반영
- 추이를 두고 세부 시행령을 예의주시하며 상품 출시 전부터 선제적인 대응 필요

 

□ 11개 정부 부처 공동 발표
- 해외직구제품 행우세 폐지 조치 정식 시행을 앞둔 하루 전인 4월 7일, 재정부, 발개위, 공업신식화부, 농업부, 상무부, 해관총서, 국가세무총국, 질검총국, 식약감독총국, 국가임업국멸종위기종수출입관리실 등 11개 정부 부처에서 공동으로 '跨境电子商务零售进口商品清单(재정부 공고 2016년 40호)'를 발표.
* 국경간전자상거래: 해외직구의 정확한 표현으로 Cross boarder EC로도 불림

 

□ 인가품목 세부 내용
- HS Code 8단위 기준 총 1142개 제품으로 구성돼 있으며, 관련 부처의 의견을 모아 최종 선정된 제품임.
- 식품, 음료 일부, 의류 및 신발, 패션잡화, 가정용 전자제품 및 화장품 일부, 기저귀, 아동완구, 보온병 및 관련 용기 등이 포함됨.

 

1121 이미지 

 

- 해당 제품은 국내에서 지속적인 수요가 발생하고, 관련 부처의 관리감독조건에 부합하며, 택배와 우편배달 방식으로 국내 반입될 수 있는 생활소비재로 국한됐음.

 

□ 시사점
- 재정부 관세사(关税司) 및 해관에 문의한 바에 따르면 '국경간 전자상거래 수입'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별도로 수입인가목록을 발표한 것은 처음 있는 일임.
- 이번 조치는 C2C 거래가 포함돼 있는 우편 배송방식(直郵)과 B2C 거래인 보세구 수입방식이 모두 적용될 가능성이 큼.
- 우편 방식과 보세구 수입을 통해 들어오는 한국 제품의 대다수가 식품, 화장품, 의류에 집중돼 있는 만큼 신제품 출시 전부터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임.

 

 

파이트레이딩은 중국 무역 11년차 노하우와 현지 인프라를 가지고 직접 중국을 방문하지않아도 제품발주/시장조사부터 타오바오와 알리바바 구매대행은 물론 중국 수출대행의 모든 업무를 수행하면서 중국 진출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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