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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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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FTA 원산지증명서

2016-12-07

□ 한-중FTA 특혜관세를 받기 위해서는 원산지증명서(C/O)가 필요

​1. 원산지증명서 작성요령으로 각 상품 송장의 모델. 규격별로 각 란에 상품명세를 상세하게 기재해야 함

2. 물품이 많아서 20란을 초과하는 경우 ​새로운 증명서를 발급해야 함.

   ​(즉, 물품의 연번이 20을 초과해서는 안됨)

3. HS Code가 ​같더라도 모델, 규격이 다르면 별도로 기재.

4. 만약 상품이 포장되지 아니한경우 "IN BULK"라고 표기해야 함.

 

□ 원산지증빙서류 보관기간

1. 원산지증명서류 등이 필요하는데 이에 관한 서류를 생산자, 수출자, 수입자는 보관해야 할 의무가 있음.

2. 기존에는 원산지증빙서류를 생산자, 수출자, 수입자 모두 5년 동안 보관해야 했으나 수출자 및 생산자에게 보관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하여 5년에서 3년으로 변경되었음.

 

[주의 사항]

1. 수입자는 기존과 같이 협정관세를 적용 신청한 다음날부터 5년동안 보관해야 함. 즉, 생산자 수출자만 혜택을 부여한 것.

2. 타 FTA는 해당이 없고 한-중 FTA만 부여된 혜택.

 

□ 원산지포괄증명

- 원산지포괄증명은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선적되거나 수입신고되는 동종동질의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증명서 발급 또는 작성일부터 12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최초의 원산지증명서를 반복하여 사용하는 것.

- 한-중FTA의 원산지포괄증명은 불가.

 

Q:한-중 FTA가 발효가 되었는데 홍콩에서 생산된 제품도 FTA 적용을 받을 수 있을까?

A: FTA는 상대 협약국에서 발송하였다고 하더라도 원산지를 해당 FTA국가로 판정 받지 못하면 FTA 특혜를 받을 수가 없다.

또한 한-중 FTA에서는 홍콩은 중국내 본토와 별개의 관세영역으로 보기 때문에 한-중 FTA 혜택을 받을 수가 없다.

 

 

아이씨디관세사무소는 수출입통관 및 FTA컨설팅 전문 회사로 수입식품 및 식물, 농축산물 검역 및 컨설팅 업무는 물론 보세창고, 화물운송까지 물류서비스도 제공하며, 고객사의 FTA 활용을 도울 수 있는 FTA 자문위원단을 설립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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