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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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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진출에 도움이 되는 비즈니스 컨설팅 자료와 업종 별 최신 시장 동향 분석 및 틈새시장 정보 자료를 제공합니다.

중국외상투자기업 인허가제도

2016-12-20

- 2016년 9월 3일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명령 제51호로 중화인민공화국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2차 회의에서 통과된 <중화인민공화국 외자기업법 등 4개 법률의 규정에 관한 결정>이 공포 

- 10월 1일부터 외상투자기업 관련 포지티브 리스트 인허가(비준)제도가 네거티브 리스트 비안(備案)제도(신고수리제도에 해당, 이하 “신고” 또는 “신고수리”)로 전면적으로 바뀜

*포지티브 리스트 인허가(비준)제도:원칙적으로 금지된다는 전제하에 특별히 허가목록에 들어 있는 것만 가능하게 되는 시스템
*네거티브 리스트 비안(備案)제도:원칙적으로 허용된다는 전제하에 특별히 금지목록에 들어 있는 것만 불가능하게 되는 시스템


□ 법률수정안의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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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와 같은 법률수정안의 취지는 기존 특정 자유무역시험지역(상해, 광동, 천진, 복건)에서 시행되던 외상투자기업 시장진입에 대한 네거티브 리스트 관리제도를 전국적으로 확대 적용함으로써 외상투자기업의 설립, 변경, 기한연장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인허가제도를 신고수리 방식으로 개편하는 것

 

□ <잠행방법>의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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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점
- 한국기업의 중국 내 외상투자기업의 일상적인 경영에 있어서의 대관업무의 부담이 기존에 비해 훨씬 줄어들고 편리해질 것으로 전망
- 중국진출 한국기업은 신고사항 등이 누락되지 않도록 위법사항을 미연에 방지하고 점검하는 내부 compliance system을 보다 강화 필요

 

 

법무법인(유한)태평양은 1980년 설립되어 국내 최초로 중국 북경(2004년) 및 상해(2008년)에 각 사무소를 설립하여 국내 로펌의 해외 진출을 선도하여 왔고, 약 20개에 이르는 전문분야별 팀을 구성하여 회사 및 상사법률업무 전반, 금융, 기업인수합병, 조세 지재권, 형사, 부동산, 보험 등 모든 법률분야에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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