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영역 건너뛰기
지역메뉴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비즈니스 정보

비즈니스 정보

중국 진출에 도움이 되는 비즈니스 컨설팅 자료와 업종 별 최신 시장 동향 분석 및 틈새시장 정보 자료를 제공합니다.

중국 내 한국인 개인정보 노출 대응 방안

2016-12-30

한국인의 개인정보를 사고팔려는 목적의 해외 사이트 불법 게시물이 급증하고 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따르면 이 같은 게시글은 2013년 6572건에서 2015년 2만2697건으로 약 4배로 늘었다. 올해는 10월 말 기준임에도 4만2902건으로 약 7배로 증가했다.

1230 이미지 

 

□ 중국 개인정보법 부재
- 2016년 8월에 산둥(山東)성에서 쉬(徐)XX(18세)가 보이스피싱으로 피해를 당해 돌연사(死)한 사건은 중국 사회에 큰 이슈로 떠올랐다. 
- 중국은 현재 개인정보를 직접적인 보호대상으로 정하는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되어 있지 않다.
- 중국의 개인정보 보호 법조항은 현재 각 법률법규에 분산되어 있다. 중국의 기존의 법률법규 가운데 개인정보 보호에 관련된 내용은 200여 개 조문이 있고, 37개의 법률과 15개의 사법해석, 124개의 행정법규 및 부문규정에 흩어져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중국정부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처벌 강화

- 중국 형법수정안(9)은 개인정보 판매, 제공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업무상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보유하는 자에 한정하지 않고 모든 자에게 적용

- 개인정보의 보유방법, 보유목적을 불문하고 '국가 유관 규정을 위반'하고 '타인에게 국민의 개인정보를 판매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개인정보 판매, 제공자로 인정되고 '상황이 엄중한 경우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단기징역에 처하고, 벌금을 추가 또는 단독으로 부과'하는 등 처벌을 강화
- 2012년 12월에 <인터넷정보보호 강화에 관한 결정(关于加强网络信息保护的决定)>을 공포

- <정보보안기술 공공 및 상용서비스 정보체계 개인정보 보호 지침(信息安全技术公共及商用服务信息系统个人信息保护指南)>(2013.2)과 <통신 및 인터넷 이용자 개인정보 보호 규정(电信和互联网用户个人信息保护规定)>(2013.9)을 제정 및 시행

 

개인정보 보호 방안
1. 무료WiFi 주의
2. 개인정보보안에 주의(비밀번호 설정 등)
3. 인터넷 쇼핑 시 피싱사이트에 유의
4. 신분증 사본을 제출할 때 용도 기재
5. 이력서에는 필요한 정보만 기재

 

GN컨설팅은 2000년 북경시정부의 정식허가로 설립된 한국독자회사로서 컨설팅 / 컨벤션 / 통번역 업무를 주요 사업영역으로 경제, 정책, 산업환경에 대한정보 분석및 현장설문 등의 조사를 통해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 해외민간네트워크 기업으로 선정되어 한∙중 양국의 우호증진과 교류를 위해 힘써온 컨설팅업체이다.
 

게시글 이동
이전글 중국 상표출원 2017-01-10
다음글 중국 조세체계 2016-12-28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