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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경제보상금의 분할계산과 개인소득세 납부

2017-01-26

중국 경제보상금의 분할계산과 개인소득세 납부

 

 

(1) 관련 근거

 

ㅇ 개인과 회사와의 노동계약해제에 의한 일회성 보상금수입의 소득세 면제징수문제에 관한 통지 (財稅[2001] 157호, 2001년10월 시행)
ㅇ 개인의 노동계약해제에 의한 경제보상금 취득 징세 문제에 관한 통지 (國稅發[1999]178호, 1999년 10월1일 시행)

 

(2) 주요 내용

 

(a) 개인소득세 면제 한도

 

ㅇ 계약의 해제시, 1회성으로 취득하는 경제보상금 수입이 기업 소재지의 전년도 직공평균年임금의 3배 이내 금액에 대해서는 개인소득세가 면제된다.
[사례] 상해의 경우 면세 기준: 4,331元 × 12개월 × 3배 = 155,916元

 

(b) 면제 한도액 초과분의 개인소득세 산출

 

ㅇ 3배를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세법 규정에 따라 개인소득세액을 산출한다.

 

단, 노동계약을 해제당한 노동자가 일정기간에 고정수입이 없을 가능성을 고려하여 수개월분의 임금을 일괄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여, 일정기간으로 평균한 후, 개인소득세를 과세토록 허용하고 있다.

 

즉, 취득한 경제보상금 수입액을 근무연수로 나눈 금액을 월당 임금으로 하여
개인소득세를 계산한다.

 

단, 근속연수가 12년을 상회하는 경우, 12로 나누어 적용세율을 결정한다.

 

ㅇ중국의 개인소득세는 누진세율 과세이기 때문에, 경제보상금을 근속연수로 나눈 후, 개인소득세를 계산할 경우, 세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계약 해제된 노동자를 배려한 정책이라 할 수 있다.

 

ㅇ 이 방법에 근거하여 계산한 경제보상금에 관한 개인소득세는 지급 월의 다음달 7일까지 기업이 일괄 원천징수하여 납부해야 한다.

 

[개인소득세 과세공식]
지수(Quotient) = [경제보상금 금액 – 납부 면세액(소재지 직공 연간 평균임금의 3배)] / 근무연한

 

(3) 계약만기 고용종료에 따른 경제보상금의 과세 문제

 

ㅇ중국 세무총국의 방침: 노동계약의 중도해제시만 면제 – 만기 계약 종료 시는 납세

 

ㅇ 중국 세무총국 홈페이지의 답변 내용:    “회사와 종업원간에 체결한 노동계약이 “중도해제(解除)”되어 취득하는 경제보상금은 소재 지역 전년도 직공평균임금의 3배수 이내 부분은 개인소득세를 면제하고 초과하는 부분만 징수한다. 그러나 노동계약의 만기가 도래한 후 재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노동계약이 “만기종료(到期終止)”되어 취득하는 경제보상금은 모두 개인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ㅇ 세무총국의 논리는 2001년에 발표된 통지문을 문자 그대로 해석해서 면세소득은 “중도 해제되어 취득하는 경제보상금”이라고만 기술되어 있어 만기종료로 인하여 쌍방의 노동관계가 종료되어 취득하는 경제보상금은 세법이 규정하는 면세소득인 보상금의 정의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따라서, 기업은 계약의 만기 종료 시 지급하는 경제보상금에 대해 개인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해야 할 것이다.

 

 

 

 신승차이나컨설팅 2006년 중국 진출하여 지난 10여 년 동안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한국 및 중국의 10,000여 개 기업을 대상으로 경영전략, 법률, 회계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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