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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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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취업비자, 거류증 발급 절차 및 제출서류

2017-01-26

■ 중국 취업비자, 거류증 발급 절차 및 제출서류

 

 

 

중국 취업 외국인 : (1) 중국 경내 고용단위와 직접 노동계약을 체결한 외국인
                            (2) 중국 경외 고용단위와 노동계약을 체결하고 임금이 경외

                                로부터 지급되며 중국 경내에서 3개월 이상 작업한 외국인.

 

  상술 어떠한 방식으로 외국인을 고용하든 노동행정부문의 증서 발급기관에서 취업허가절차를 밟아야 하며 직업 비자, 취업증서, 거류증을 발급 받아야 한다.


  법률 근거: <외국인 중국에서의 취업관리규정>, <노동부 판공청 <외국인 중국에서의 취업관리규정>실시 관련 문제에 관한 통지>

 

 

외국인 중국에서의 취업절차 및 제출 서류


1. 중국 취업 허가 획득
신청인: 고용 단위
비준 기관: 노동행정주관부서 동급 업종주관부문

                 (<외국인 채용 취업신청서> 작성)
      제출서류: (1)외국인의 경력증명서
                      (2)학위증명서(공증 및 중국대사관 인증)
                      (3)무범죄기록증명서(공증 및 중국대사관 인증)
                      (4)건강검진증명서(검진증명서 발급일로부터 6개월 미만)
                      (5)근로계약서
                      (6)증명사진
                      (7)기타 요구서류
      심사기간: 고용단위의 신청 접수 후 15 근무일
증서 발급기관: 전문 증서 발급기구 (고용단위 소재지 성, 자치구, 직할시 노동행정부문 또는 그가 수권한 시급 노동행정부문이 지정)
 
2. 직업 비자 획득

신청인: 피고용 외국인
발급기관: 외국주재 중국대사관, 영사관, 영사처
제출서류: 노동부 발급한 허가증서, 수권단위의 통지 전보문, 자국 유효여권 또는 여권대체증명서

 

3. 중국 취업증서 취득

신청인 및 시한: 고용단위; 피고용 외국인 입국 후 15일내
발급기관: 원 증서발급기관(<외국인 취업등기서>작성)
제출서류: 허가증서, 피고용 외국인과의 노동계약, 유효여권 또는 여권대체증명서
처리기간: 접수 후 5 근무일

4. 거류증 취득
신청인 및 시한: 취업증서 취득한 외국인; 입국 후 30일 내
발급기관: 공안기관

 

외국인 중국에서의 취업 필수 조건:
(1)만 18세, 신체 건강한 자
(2)종사하는 업무 필수적인 전문기술 및 그에 상응하는 업무경험 소유한 자
(3)범죄전과가 없는 자
(4)확정적인 고용단위가 있는 자
(5)유효여권 또는 여권을 대체할 수 있는 기타 국제여행증명서(약칭 여권대체증명서)소지자.

 

 


신승차이나컨설팅 2006년 중국 진출하여 지난 10여년동안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한국 및 중국의 10,000여 개 기업을 대상으로 경영전략, 법률, 회계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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