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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파견 근로자 중국 사회보험 가입관련

2017-01-26

중국 파견 근로자 중국 사회보험 가입관련 

 

 


Q.

한국 본사에 적을 두고 있는 중국 파견근로자(한국인) 사회보험 납부대상자인지?

 

A.


가. 중국 5험1금 납부여부


- 중국의 5험1금
중국의 사회보험은 양로보험, 의료보험, 공상보험, 실업보험, 생육보험 등 5가지 보험이 포함됩니다. (사회보험법 제2조)
5가지 보험과 주방공적금을 포함해서 일반적으로 5험1금이라고 합니다.

 

- 5험1금의 납부의무
중국의 관련 법령에 따르면 5험1금의 가입은 고용단위 및 직원의 의무이고 가입하지 않거나 적게 납부할 경우 담당기관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체납금, 벌금 등과 같은 행정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5험1금은 중국의 법령에 따라 가입하고 제때에 비용을 납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사회보험법 제10조, 제23조, 제33조, 제44조, 제53조, 제86조, 주방공적금관리조례 제2조, 제37조, 제38조)

 

나. 한중 사회보험협정에 따른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의 면제가능여부


- 상호면제의 종류
한국 국적을 소유한 자는 한국의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사회보험에 관한 협정 제2조)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을 제외한 기타 보험(건강보험과 산재보험)은 한국의 관련 법령에 따라 납부해야 하고 면제받을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사회보험에 관한 협정 제3조)


- 재한(韩) 중국인의 사회보험비용 면제가능인원


① 파견인원: 중국 내 기업이 한국에 설립한 회사 또는 기관으로 파견하고 동시에 중국 내에서 사회보험에 가입한 자
② 단기 취업인원: 중국인이 한국의 경영장소가 있는 고용주에 고용되고 고용기한이 5년을 초과하지 않으며 동시에 중국 내에서 사회보험을 가입을 한 자
③ 자영자 및 투자자
④ 항해선박 및 항공기에 탑승 중인 근로자
⑤ 외교공관 및 영사관의 구성원
⑥ 정부 또는 그 밖의 공공 사용자에게 고용된 자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사회보험에 관한 협정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다 관련법령:


‘사회보험법’ 제2조, 제10조, 제23조, 제33조, 제44조, 제53조, 제86조
‘주방공적금관리조례’ 제2조, 제37조, 제38조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사회보험에 관한 협정’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신승차이나컨설팅 2006년 중국 진출하여 지난 10여년동안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한국 및 중국의 10,000여 개 기업을 대상으로 경영전략, 법률, 회계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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