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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 3월부터 간소화된 기업청산(등기말소) 절차의 시행

2017-02-14

17년3월부터 간소화된 기업청산(등기말소)절차의 시행

 

 

2016년 12월 26일 공상행정관리국은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기업의 청산절차를 간단하게 진행할 수 있게 하는 <기업의 간이말소등기 개혁의 전면적 추진에 대한 지도의견 关于全面推进企业简易注销登记改革的指导意见>을 발표하여 2017년 3월 1일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지도의견은 기업이 시장에서 철수하는 절차를 간소화하고, 기업말소의 효율을 높임으로써 시장메커니즘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제정되었다고 할 수 있다. 간이말소등기절차는 기존의 기업청산과정에서 가장 문제가 되었던 세무국의 세금완납증명을 제출할 필요가 없어 기업의 부담을 획기적으로 감소시키는 조치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중국사업의 철수를 계획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 회사의 실제상황에 따라 철수비용을 낮추고 철수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간이등기말소절차를 적용할 수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 이 지도의견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간이말소등기절차의 비강제성 명시

 

이 지도의견에 의하면 간이말소등기절차는 비강제적인 것으로서 통상의 말소절차를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간이등기말소절차를 적용할 것인지는 기업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규정되고 있어서 기업의 자기결정권이 충분히 존중되고 있다(제2조제 1항).

 

 

2. 간이말소등기를 적용할 수 있는 기업형태

 

이 지도의견은 간이말소등기절차를 적용할 수 있는 기업의 형태를 다음과 같이 열거하고 있다(제2조제 1항).

 

① 영업집조를 교부받은 후에 경영활동을 실시하지 않은 기업

 

② 말소등기를 신청하기 전에 채권/채무가 발생하지 않았거나 채권/채무의 청산이 완료된 유한책임회사

 

③ 회사 이외의 기업법인(非公司企业法人)

 

④ 개인의 독자기업(个人独资企业)

 

⑤ 조합(合伙企业)

 

 

3. 간이말소등기절차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기업의 간이말소등기절차는 시장에서 퇴출하는 메커니즘을 효율적으로 하고, 시장에서 퇴출하는 비용을 감소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지만, 비록 간이말소등기를 적용할 수 있는 기업형태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채권자의 이익을 해칠 수 있거나 불법상황이 존재하거나 또는 국가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통상의 말소절차를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있다. 이 지도의견에는 이런 경우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바, 구체적으로는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간이말소등기를 적용할 수 없다(제2조제1항).

 

① 국가가 실시한다고 규정한 진입특별관리조치(네거티브 리스트)와 관련된 외상투자기업(涉及国家规定实施准入特别管理措施的外商投资企业)

 

② 기업경영 이상명단이나 중대한 불법 또는 신용실추기업명단에 포함된 경우(被列入企业经营异常名录或严重违法失信企业名单的)

 

③ 지분(주식)이 동결되거나 질권이나 동산담보가 설정된 상황이 존재하는 경우(存在股权(投资权益)被冻结、出质或动产抵押等情形)

 

④ 현재 입건되어 조사 중이거나 행정강제, 국제사법공조를 취하고 있는 행정처벌을 받고 있는 상황이 있는 경우(有正在被立案调查或采取行政强制、司法协助、被予以行政处罚等情形的)

 

⑤ 기업에 소속되어 있는 비법인 지분기관이 말소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企业所属的非法人分支机构未办理注销登记的)

 

⑥ 간이말소절차가 종료된 적이 있는 경우 曾被终止简易注销程序的

 

⑦ 법률, 행정법규 또는 국무원의 결정으로 말소등기 이전에 허가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 法律、行政法规或者国务院决定规定在注销登记前需经批准的

 

⑧ 기타의 경우

 

 

4. 간이말소등기의 절차와 제출서류

 

이 지도의견의 규정에 따르면 특정 조건에 부합하는 기업이 간이말소등기를 실시하는 경우 아래의 절차에 따른다(제2조제2항).

 

[Step 1]

국가기업신용정보공시시스템의 ‘간이말소공고’의 특별란을 통해서 간이말소등기를 신청할 예정이라는 사실과 출자자 전원의 승낙서 등의 정보를 사회공중에 공고한다. 공고기간은 45일이다.

 

[Step 2]

공상등기기관에 신청자료를 제출한다. 통상의 말소절차와 비교해서 간이말소등기의 신청자료는 다음과 같이 4가지의 서류로 간소화되었다.

 

① 신청서(申请书)

 

② 지정대표자나 공동위탁대리인의 수권위임장(指定代表或者共同委托代理人授权委托书)

 

③ 출자자 전원의 승낙서(全体投资人承诺书)

 

④ 영업집조 원본과 부본(营业执照正、副本)

 

참고로 기업등기말소를 위해서 통상의 경우에 공상등기기관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다.

 

① 신청서

 

② 지정대표자 또는 공동위임대리인의 수권위임장

 

③ 회사정관에 규정하는 최고의결기관의 결의서

 

④ 영업집조 원본과 부본

 

⑤ 청산보고서(清算报告)

 

⑥ 세무국이 발행한 세금완납증명서(清税证明)

 

⑦ 세관이 발행한 관련 사항의 처리가 완결되었거나 관련 절차가 없다는 증명서

 

⑧ 신문의 말소공고 견본(刊登公告的报纸样张)

 

⑨ 청산위원회 구성원의 신고증명서(清算组备案证明)

 

결과적으로 간이말소등기절차로 진행하는 경우 청산보고서, 투자자결의서, 세금완납증명, 세관의 확인증명서, 청산위원회 신고증명, 신문공고 견본 등의 자료를 제출할 필요가 없어졌다.

 

 

5. 간이말소등기를 위법 적용한 경우의 처벌과 이해관계인의 구제

 

간이말소등기절차를 적용할 수 없는 기업이 상황을 은폐하기 위해서 또는 속임수 등의 방법으로 간이말소등기를 실시했을 경우, 이 지도의견에 다음과 같이 처리하고 이해관계인의 구제방법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제2조 제3항).

 

등기기관은 법에 의한 말소등기의 취소 등의 처리를 해서 기업의 주체자격을 회복시키는 동시에 해당 기업을 중대한 불법신용실추기업명단에 올리고 기업신용정보공시시스템을 통해서 공시할 수 있다.

 

한편, 이해관계인을 구제하는 방법은 이해관계인이 민사소송을 통해서 그 상응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어 기업간이말소제도를 악의로 이용하여 채무의 상환의무를 피하거나 타인의 적법한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인이 민사소송을 통해서 그 출자자에 대한 상응의 민사책임을 주장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신승차이나컨설팅은 2006년 중국 현지법인 설립하여 다년간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중국 경영컨설팅, 중국법률/노무, 중국 세무/회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 현지법인 외 23개 지역에 폭넓은 네트워크를 확보하고 있어 다양하고 전문적인 컨설팅 서비스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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