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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정보

비즈니스 정보

중국 진출에 도움이 되는 비즈니스 컨설팅 자료와 업종 별 최신 시장 동향 분석 및 틈새시장 정보 자료를 제공합니다.

중국 통관절차

2017-02-21

​1. 수입 신고 전

 

​1-1 통관고유번호 발급(CR Number: Customs Registration)

 

진선영관세사무소는  중국수출입통관 및 FTA컨설팅 전문 회사로 통관관련 컨설팅 업무는 물론 보세창고, 화물운송까지 물류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1-2. 적하목록 (Manifest) 제출

 

-해상운송: 선적 24시간 전(컨테이너선), 목적항 도착 24시간 전(기타선박
-항공운송: 항공기이륙 전(4시간이하 단거리항공), 목적항 도착 4시간 전(장거리항공)
-육상운송: 목적역 도착2시간 전(열차), 목적지 도착 1시간 전(차량)

 



2. 수입신고

 

2-1. 수입신고서의 제출

 

통관고유번호를 발급받은 수입자는 적하목록 제출 후, 관련증빙서류와 함께 수입신고서를 관할세관에 제출하여야 함

 

2-2. 수입신고서의 심사

 

• 전자적 수입신고서가 세관에 접수되면 통관지 관할세관의 심단처(審單處)에서 수입신고서 등 제출서류를 통해 다음사항을 심사함 - 서류제출 구비요건 충족 여부 및 제출서류의 무결성 여부
- 수입 신고된 물품이 수입금지품 또는 제한품목에 해당하는지 여부
- 운송인이 제출한 적하목록과 수입 신고인이 제출한 통관서류상의 상세 품목 내역이 정확히 일치하는지 여부
- 신고된 가격이 적절한 방법으로 결정되었는지 여부 등

 

2-3. 수입신고서의 처리

 

- 관할세관은 제출된 전자적 수입신고서와 관련 증빙서류의 심사 후 수입자 또는 통관기업에게 반출허가 또는 서류제출심사를 통보
- 서류제출심사를 통보받은 수입자는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 요구서류를 구비하여 관할지세관에 서면제출
- 수입신고서를 심사 후 반출허가를 통지하는 화물은 수입신고인의 신용이 높거나 수입화물에 대해 세금을 징수 할 필요가 없는 물품이 해당 됨

 

2-4. 담보의 처리

 

세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화폐, 어음, 보증서 등 납부해야 할 세액에 상응하는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음

 



3. 물품 검사

 

3-1. 물품 검사

 

관할세관 내 감관통관처(監管通關處)에서는 검사가 생략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수입화물에 대해 검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검사는 세관이 정한 시간에 세관관리 및 감독구역 내에서 실시

 



4. 관세납부 및 통관완료

 

4-1. 관세 납부

 

관세는 세관이 서류 심사 후 납부고지서를 수입 신고인에게 발급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일요일과 법정공휴일 제외)에 납부하여야 함

 

4-2. 통관 완료

 

수입신고가 적절히 이루어지고, 관세가 올바른 방법으로 결정되어 납부되면 수입물품에 대한 통관이 완료됨

 

 

 

 

진선영관세사무소는  중국수출입통관 및 FTA컨설팅 전문 회사로 통관관련 컨설팅 업무는 물론 보세창고, 화물운송까지 물류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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