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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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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외화관리국, 위엔화 환전 확대로 외화유입 완화 및 국외송금 시 진실성 심사 강화

2017-02-21

2017年 1 月 26 日、국가 외화관리국은 「외화관리개혁을 가일층 추진하고 진실성・합법성 심사를 완비하는데 관한 통지」(汇发[2017]3호) (이하 “3호통지”)를 공포하여 시행에 들어갔다.   

 

 

1. 외화유입관련 규제의 완화

 

(1) 국내 외화론의 위앤화 환전 범위의 확대3호 통지는 수출기업이 화물수출을 배경으로 하여 차입한 국내 외화론의  위앤화 환전을 허가하고 있다. 단, 당해 국내 외화론은 화물수출로 수취한 외화자금에 의해 반제해야 하며, 외화구입에 의해 반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가되지 않는다 (제1조).

 

(2) 국내담보-국외대부금(Overseas loan under domestic guarantee)의 국내로 되돌리는 것을 허가 국내담보-국외대부(이하 “内保외화”)에 관련된 자금의 경우, 국가외화관리국이 2014년5월14일에 공포한“크로스보더 담보외화 관리규정”의 발표에 관한 통지(汇发[2014]29호)에서, 외화관리국의 비준을 거치지 않고 (내보외화의 국외) 채권자는 국내에 임차, 지분투자 혹은 증권투자 등의 방식을 통하여 담보에 관련된 자금을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국내로 되돌려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3호통지는 (내보외화의 국외) 채권자는 국내에 대부, 지분양도 등의 방식을 통하여 담보에 관련된 자금을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국내로 되돌려 사용 할 수 있다”로 변경했다 (제2조). 국가외화관리국은 국외채권자가 국내기업에 대부의 방식으로 융자자금을 들여오는 경우, 국내기업은 현행의 외채관리의 관련규정에 근거하여, 외채등기를 취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국제 외자 자금 메인 계좌 자금에서 흡수된 예금의 국내 운용 비율을 확대


국가외화관리국이 2015년8월5일에공포한 “다국적기업 외화 자금집중운영 관리 규정”의 인쇄, 배포에 관한 통지”(汇发[2015]36호)에 의하면,다국적기업은 국외그룹기업의 자금 및 기타 국외기구로부터 차입한 외자자금을 일원관리하기 위해서 소재지 은행에서 국제외화자금 메인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3호통지는 국내은행이 다국적기업을 위해서 개설한 국제 외화자금 메인 계좌를 통해서 흡수한 예금의 국내 운용가능 비율을, 36호통지에 명기된 직근 6개월의 일 평균예금잔고의 50%를, 동 100%로 조정했다. 또한, 국내 운용자금은 은행의 단기 외채잔고지표를 점용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제3조).

 

(4) 자유무역시험구내의 외자 NRA 계좌 자금의 위앤화 환전을 허가

 

국외기구 국내 외화 구좌라는 것은 국내은행이 국외기구를 위해 개설한 비거주자 외화예금계좌(외화NRA계좌)이다. 국가외화관리국이 2009년7월13일에 공포한 “국외기구 국내외화계좌관리 관련문제에 관한 통지”(회총발[2009]29호)에 의하면, 등록소재지의 국가 외화관리국 분국. 관리부의 비준을 거치지 않고 외화 NRA계좌내의 자금을 직접 혹은 형태를 바꾸어 위앤화 환전할 수 없다. 한편, 3호통지는 자유무역시험구내의 외화 NRA계좌내 자금의 위앤화 전환을 허가하였다. 단, 위앤화 환전후의 자금을 국내에 불입하는 경우, 크로스보도 거래의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상업서류 및 증빙을 제출해야 한다 (제4조).

 

 

2. 국외송금 등의 진실성·합법성 심사를 더욱 강화


(1) 수출기업에 의한 지체 없는 외화수취 등을 재차 강조

 

 국가외화관리국의 발표에 의하면, 일부 기업에서 수출한 후에 외화를 수취하지 않거나 혹은 수취한 외화금액이 화물대금보다 적거나 또는 수출입 통관주체와 외화지불,수령주체가 불일치 하는 등의 문제가 존재하기 때문에, 3호통지는 “수출한 자가 외화를 수취, 수입한자가 외화를 지불”이라는 원칙과 수출기업이 지체 없이 전액의 외화를 수령해야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제5조)

 

 (2) 직접투자이윤의 국외송금 관리를 완비

 

국가외화관리국이2016년4월26일공포한 “무역투자편리화를 더욱 촉진하고 진실성 심사의 완비에 관한 통지” {회발[2016]7호}에는 국내기구가 5만달러 이상 (5만달라 미포함)의 이윤을 국외 송금하는 경우, 취급은행은 당 회의 이윤 송금에 관련되는 동사회의 이윤분배결의, 세무신고표의 원본, 감사를 거친 재무보고를 심사 해야 하며, 나아가 관련세무신고등록표의 원본에 당해 이윤의 실제의 송금금액 및 송금일을 날인하고 주기해야 한다는 점을 규정한 바 있다. 

 

3호통지는 상기 규정을 재삼 강조함 으로서 국내기구의 이익 송금 전에 법에 근거 과거 년도의 결손을 보충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제7조)

 

(3) 국외직접투자의 진실성·합법성 심사를 강화 최근에 인민폐의 약세를 배경으로 일부 기업이 국외 직접투자를 명분으로 자본을 국외로 빼돌리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3호통지는 국내기구가 국외직접투자 등기 및 자금 송금수속을 할 때, 규정에 근거하여 관련 조사자료를 제출하는 외에, 은행에 투자 자금원 및 자금용도 (사용계획)의 상황을 설명하고, 동사회 결의, 계약 혹은 기타 진실성증명자료를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했다(제8조)

 

 

3. 국외유보통계를 강화하고, 국외대부관리를 통일


(1) 경상항목 외화수입의 국외유보통계를 완비경상항목은 주로 화물무역과 서비스무역으로 구분된다. 화물무역수입과 서비스 무역수입의 국외유보에 대해,

 

국가 외화관리국은 국내기업은 화물무역, 서비스무역에 의한 외화수입을 국외에 유보하는 경우, 국외은행에서 외화계좌를 개설하기 전에 외화국에 등기 혹은 심사수속을 거쳐야 하며 또한 국외 유보자금 계좌의 관련 정보를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한다.  3호통지는규정대로 관련통지를 행하지 않은 기업에 대해, 본 통지의 공포일로부터 개월 이내에 적극적으로 관련 정보를 보고해야 한다고 명기하고 있다 (제6조). 국가외화관리국은 3호통지에 따라 등기 또는 보고하지 않은 기업에 대해, 외화관리부문이 “외화관리조례”에 근거하여 처벌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2) 인민폐, 외화의 국외 대부관리를 통일

 

 국가외화관리국이 2016년11월26일에공포한 “국내기업의 인민폐 국외 대부업무의 관련사항을 더욱 명확히 하는데 대한 통지”(银发[2016]306호)는 인민폐 국외대부의 상항을 외화 국외 대부와 동일하게 직근 1기의 감사를 거쳐 소유자권익의 30%로 설정했다. 3호통지는 여기에서 이를 기초로 하여 인민폐,외화의 국외대부 잔고 관리를 일체화했다.

 


[국내기업에 의한 국외 대부잔고의 상한]

 

인민폐 국외대부잔고 + 외화 국외대부잔고 ≦ 기업소유자권익 x 30%

 

㈜ 기업소유자권익은 직근 1기의 감사를 거친 소유자권익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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